뷰페이지

세종시 모아미래도 “4월 계약해지 희망시 이자까지 반환하겠다”

세종시 모아미래도 “4월 계약해지 희망시 이자까지 반환하겠다”

입력 2014-04-09 00:00
업데이트 2014-04-09 14: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모아종합건설
모아종합건설


‘세종시 모아미래도’

철근이 부족한 부실 시공으로 논란이 된 세종시 도담동 1-4생활권 L5~L8블록 ‘모아미래도’ 아파트의 시공사인 모아종합건설이 4월 계약해지(합의해지)를 희망할 경우 계약금은 물론 계약금에 대한 이자(연 6%)까지 반환해주기로 했다.

모아종합건설은 9일 “현재 시행 중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조사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입주 예정자들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합의해지를 해줄 것”이라며 “7월에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정상 입주를 해야 하지만 불안한 고객을 위해선 2년간 거주한 후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조건부 전세’ 대책도 내놨다. 조건부 전세를 택한 입주자에게는 공급대금의 20% 납부를 유예해주고 이사비 200만원을 지원해준다. 전세 계약금이 분양가의 80%인 셈이다. 2년 후 분양을 받더라도 최초 공급대금으로 계약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에게는 소유권 이전시 잔금(공급대금의 30%)에 대한 대출이자 2년분 상당액을 지원해준다. 소유권 이전등기시 취득세와 이사비 200만원도 지원한다.

한국시설안전공단 조사결과가 거주할 수 없을 정도의 부실로 나올 경우 모아종합건설은 전 가구에 대해 계약해지를 해주기로 했다. 조사 결과와는 별도로 아파트 품질 개선을 위해 추가로 약 50억원을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