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학원 “대한민국 특허” vs 한의사협 “수천년간 활용”
한의학계와 국립산림과학원이 최근 옻나무 성분의 사용 권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옻나무
이들 기관이 옻나무 성분의 항암제를 처방·조제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1997년 산림과학원이 출원한 ‘항암·기관분화유도·암세포전이 혈관형성억제 등 작용의 옻나무 추출물과 제조방법 및 조성물’ 관련 특허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게 산림과학원의 주장이다.
산림과학원은 경고장에서 처방·조제 행위 즉각 중단 뿐 아니라 특허를 침해하지 않겠다는 각서와 의료기관 수익자료 제출 및 일간지 사과문 게재 등까지 요구했다.
이 같은 산림과학원의 으름장에 한의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9일 성명을 내고 “옻나무는 수 천년동안 한약재로 활용돼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을 통해 한의사가 한방의료기관에서 처방·조제할 수 있는 한약재로 칠피(옻나무 껍질)·건칠(옻나무 수액 말린 것)을 고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협회는 윤 원장에게 “산림과학원이 옻나무 관련 특허를 출원한 뒤 무려 17년동안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다가, 이제와서야 한방의료기관을 협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