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1인당 약 20만원 해당 “과잉경쟁이 이용자 부담 늘려”
전국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이 약정 기간에 갚아야 하는 단말기 미납 할부금이 모두 11조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은 9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5조 2000억원, KT가 3조 4000억원, LGU유플러스가 2조 7000억원이다. 전국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5468만명임을 고려하면 1인당 약 20만원의 휴대전화 할부금을 떠안은 셈이다.
임 의원에 따르면 통신사들은 고객 유치 후 확보한 할부채권을 카드사에 처분하거나 자산유동화 회사(SPC)를 통한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
임 의원은 “과도하게 높은 단말기 출고가와 통신사들의 과잉 경쟁이 이용자들의 부담만 늘리고 있다”며 “이용자의 합리적 단말기 구매를 유도하는 등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보조금 과열을 해결하겠다고 부과하는 과징금은 이용자와는 아무 상관없이 세수 확보에만 기여하고 있으며 통신사 영업정지 처분 또한 영세한 대리점만 존폐의 기로에 서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4-04-10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