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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FTA ISD 폐기·수정 안할 것”

정부 “한미FTA ISD 폐기·수정 안할 것”

입력 2014-04-10 00:00
업데이트 2014-04-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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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 남용 방지 등을 위한 보완 필요성은 인정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크게 손대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ISD는 FTA 체결국가가 협정상의 의무나 투자계약을 어겨 투자자가 손해를 봤을 때 해당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앞서 국회는 한미 FTA의 ISD가 국내 사법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2011년 12월 ISD 폐기를 포함한 ‘한미 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민·관 전문가 태스크포스(TF)’ 논의 및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면서 “한미 FTA상 ISD의 전면 폐기 또는 삭제, 핵심조항 개정은 불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을 전했다.

우 실장은 “ISD는 반세기 동안 여러 국가가 인정한 보편적 규정으로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 근거로 2012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체결된 1천660개 투자협정의 93%가 ISD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한미 FTA의 ISD는 투자자 보호와 국가 규제 권한 간 균형을 이룬 발전된 형태로 우리의 법·제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ISD로 환경·보건·조세 등 공공정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매우 예외적이거나 차별적일 경우 ISD가 제기되지만 중재판정부가 엄격히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다 한미 FTA는 적용 배제, 예외, 유보 등으로 공공정책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우 실장은 “ISD에 대한 일각의 비판은 중재판정 결과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부분이 크다”며 “정부가 규제 조치를 공정하게 투명하게 운영하면 피소될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ISD 남용 방지의 근거를 삽입하고 세부 조항을 좀 더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한 투자보장협정(BIT) 87개 가운데 83개, FTA에서는 8개 가운데 7개에 ISD 조항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한 뒤 적절한 시점에 미국과 ISD 재개정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협의 창구는 한미 FTA 서비스투자위원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TF와 연구용역이 정부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이 많아 정치권을 중심으로 ISD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있다.

국회 외교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은 “TF에 참여했거나 용구용역을 수행한 인사들이 대부분 ISD에 찬성하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라며 “논의·조사 결과의 공정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산업위 소속 같은 당 박완주 의원도 “정부가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짜맞추기 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TF 회의록 등 그동안의 논의 과정과 절차를 빠짐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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