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첫 女은행장 남편의 백지신탁

첫 女은행장 남편의 백지신탁

입력 2014-05-21 00:00
업데이트 2014-05-21 00: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책銀 공직자윤리법 적용 따라 보유주식 전량 13억원어치 처분

국내 첫 여성 은행장인 권선주(58) IBK기업은행장의 남편이 보유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공직자 윤리 규정 때문이다.
이미지 확대
권선주 IBK기업은행장
권선주 IBK기업은행장


20일 안전행정부 주식백지신탁위원회에 따르면 권 행장의 남편인 이화택 윌앤비전 대표는 자신이 갖고 있던 이 회사 주식 27만 4000주 전량을 최근 매각 내지 백지신탁했다. 13억 7000만원어치다. 이 대표는 비상장사인 이 회사 주식을 100% 갖고 있다. 주식 15만 6180주(7억 8090만원)는 개인 4명에게, 2만 7400주(1억 3700만원)는 법인 1곳에 각각 팔았다. 나머지 9만 420주(4억 5210만원)는 농협은행에 백지신탁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또는 공직 유관기관의 직원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3000만원 이상 갖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금액을 넘어가면 주식을 처분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당사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갖고 있는 주식도 모두 합산돼 심사 대상이 된다.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이어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권 행장은 취임 후 남편의 보유주식에 관해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 2006년 효성ITX에서 분사된 윌앤비전은 콜센터 등 고객 지원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업체다. 이 대표는 윌앤비전 분사 전까지 효성ITX 대표이사를 지냈다. 주식백지신탁위원회는 은행에도 콜센터가 있는 만큼 권 행장의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권 행장의 남편이 백지신탁한 지분 33%는 아직 팔리지 않았다. 권 행장이 퇴임한 뒤 이 주식을 남편이 되사더라도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권 행장의 남편에게서 주식을 사들인 개인과 법인이 부부와 어떤 관계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안미현 기자 hyun@seoul.co.kr

2014-05-21 16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