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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리 피해 최소 수조원인데 손배소송은 1천억원대

원전비리 피해 최소 수조원인데 손배소송은 1천억원대

입력 2014-05-26 00:00
업데이트 2014-05-2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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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거진 원전 비리로 최소 수조원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원전 운영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이 납품 비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금액은 1천억원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원전 비리와 관련해 지금까지 130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고 37개 업체를 상대로 총 1천38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한수원이 원전 신고리 3·4호기에 불량 케이블을 납품한 JS전선과 부품 시험기관 등을 상대로 작년 11월 제기한 1천300억원의 소송이 포함돼 있다. 한수원은 당시 JS전선의 불량 부품 납품에 따른 원전의 가동 지연과 전기 판매 손실, 부품 교체 등으로 약 1조66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시험성적서 위조 부품으로 인한 지난해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의 가동 중단 및 발전 손실, 전체 원전의 정비 비용,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대체발전 비용 등까지 고려하면 총 손실액이 적게는 수조원, 많게는 1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납품 비리업체에 대한 한수원의 소송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수원 관계자는 “비리업체의 자산 현황과 회수 가능성, 인지대 등을 고려해 최대 금액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소송금액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원은 원전 비리에 연루된 직원 43명을 해임하는 등 총 73명을 자체 징계하고 99개 납품업체를 제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본사 처·실장급 간부의 42%인 13명을 외부 영입 등으로 교체했고 동일지역 장기 근무자의 49%를 순환 배치했다.

그러나 한수원 고위층의 원전비리 연루 혐의는 계속 드러나고 있다. 조석 한수원 사장이 1월 인사 쇄신을 내세우며 승진 기용한 이청구 부사장은 원전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최근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한수원 측은 “전관예우, 납품업체와의 유착을 막기 위해 퇴직 임직원의 민간 협력업체 재취업을 2년간 금지하고 부품 시험성적서의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며 “수의계약도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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