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서울시장후보,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두루뭉술’답변

서울시장후보,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두루뭉술’답변

입력 2014-05-27 00:00
업데이트 2014-05-27 15: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몽준 “각자 이해관계 존중해야”…박원순 “불편 최소화해야”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는 27일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최근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에게 보낸 공개질의서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을 공개했다.

이 단체는 그동안 영업시간 규제가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편리한 장소에서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소비자들이 겪는 불편에 대해 정 후보는 “소비자 편익관점에서 대형마트 영업이 원활히 이뤄진다고 알고 있다”며 “서울의 생필품 구매환경은 타 시도보다 양호한 편이라 판단되지만 유통구조 관련 문제는 각자의 이해관계를 상호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박 후보는 “맞벌이 부부와 엄마들이 겪는 불편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법으로서 준수해야 하지만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 모색을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강화하는 최근 추세에 대해 정 후보는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현재 충분하며 필요 이상의 영업규제는 불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박 후보는 “여야 합의로 개정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것”이라고 답변을 내놓았다.

소비자 선택권을 박탈하지 않으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묻자 정 후보는 “전문가들과 협의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겠다”며 “전통시장 주차문제 해결, 전통시장에서 온라인 판매시스템 구축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박 후보는 같은 질문에 “시장경제 효율성의 성과를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소비자, 전통시장, 골목상권 관계자 간 협의와 토론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