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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학교수 27명, 애플-삼성 소송서 삼성 지지

미국 법학교수 27명, 애플-삼성 소송서 삼성 지지

입력 2014-06-01 00:00
업데이트 2014-06-0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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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법률로 21세기 제품 판결은 비합리” 주장

미국 법학 교수 27명이 애플과 삼성전자의 미국 1차 소송에서 삼성전자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독일의 특허전문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31일(현지시간) 마크 렘리 스탠퍼드대 교수를 비롯한 법학 교수 27명이 미국 법원에 제출한 법정의견서(amicus curiae brief)를 통해 애플과 삼성전자의 1차 소송에서 디자인 특허 문제와 관련해 삼성전자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 법학 교수 27명 중에는 같은 소송에서 표준특허 문제와 관련해서는 애플을 지지했던 교수도 3명 있다. 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하기 전 디자인을 전공한 교수도 포함됐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이익 전부를 환수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을 때 이익 전부를 환수하는 법률은 1887년에 제정된 것인데, 당시 입법자들은 스마트폰과 같은 복합적인 제품이 아니라 카펫과 같은 단순한 제품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게 이들 법학자의 주장이다.

스마트폰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을 뿐 아니라 디자인 특허만 해도 케이스에 관한 것, 아이콘에 관한 것, 스크린 배치에 관한 것 등 다양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19세기에 만든 법률을 가지고 21세기 제품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은 “세계는 1887년보다 더 복잡해졌고 제품들도 마찬가지”라며 “사람들은 단순히 보기 좋다는 이유로 아이폰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능 때문에 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마트폰의) 기능은 본질적인 가치로, (디자인 특허가 아니라) 다양한 실용신안특허와 연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기존 법률은 심지어 무고한 특허 침해자(innocent infringers)를 처벌하기도 한다”며 “각기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디자인이라고 할지라도 일반인의 눈에는 매우 비슷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법정의견서에 참여한 법학자들은 항소법원에 “특허 받은 디자인과 피고의 이익이 연관됐다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고, 디자인과 연관된 이익 이외에 손해배상금은 면제하도록 연방지방법원(1심 법원)에 명령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만약 항소심 법원이 이들 법학자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삼성전자의 1차 소송 배상액은 상당히 낮아지게 된다.

마크 렘리 교수는 다른 소송에서 구글의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 듀리탱그리(Durie Tangri)의 소속 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지만, 이번 법정의견서에는 개인 자격으로 참여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법 새너제이 지원은 지난해 11월 애플과 삼성전자의 1차 소송 판결문을 통해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결론 내리면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9억3천만 달러(약 1조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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