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영화관서 5천원인 팝콘, 원재료가는 613원”

“영화관서 5천원인 팝콘, 원재료가는 613원”

입력 2014-06-03 00:00
업데이트 2014-06-03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멀티플렉스 3사 매점상품 원가분석

영화관 매점에서 파는 팝콘과 음료 등의 판매 가격이 원가와 비교해 지나치게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3대 멀티플렉스 영화관 매점상품의 원가를 분석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팝콘(L사이즈)은 판매가 5천원에 원재료가격이 613원, 콜라(R사이즈)는 판매가 2천원에 원재료가격이 600원으로 나타났다. 판매가와 원재료가의 가격 차이는 각각 8.2배, 3.2배에 달했다.

팝콘과 콜라 2잔으로 구성된 콤보상품도 판매가는 8천500원이지만 원재료가는 최대 1천813원에 그쳐 판매가가 원재료의 4.7배였다.

협의회 측은 “각 영화관은 대량구매와 음료제조기 이용 등으로 저렴하게 제품을 공급받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원재료가와 판매 가격의 차이는 이보다 더욱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3사 영화관 내 매점 상품은 모두 가격이 같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멀티플렉스 3사의 가격담합이 의심된다고 협의회 측은 주장했다.

팝콘(L) 5천원, 탄산음료(L) 2천500원, 나쵸 3천500원, 오징어 3천원, 핫도그 3천500원 등 조사대상인 모든 제품의 가격이 세 영화관에서 같았다.

콤보상품도 세 영화관에서 모두 같은 가격에 판매하고, 팝콘과 탄산음료는 사이즈에 따른 가격까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영화관은 최근 2D 영화 관람료도 나란히 1천원씩 인상했다. 인상 후 최종 관람료도 서울 기준 CGV 24개, 롯데시네마 20개, 메가박스 9개 극장에서 주요 시간대 주중 9천원, 주말 1만원으로 같다.

한편 멀티플렉스 3사는 영화 티켓과 예매시스템에 실제 영화 상영시간 대신 10여분 광고 상영시간을 포함한 상영시간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의회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극장 내 외부음식 반입이 허용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다른 유통점을 이용하는 등 합리적 소비를 해 극장 매점이 가격 경쟁에 뛰어들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한 멀티플렉스 관계자는 “팝콘 원가에는 옥수수 가격뿐 아니라 용기 가격, 인건비, 임대료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옥수수 가격만 반영한 원재료가와 판매가를 비교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