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기본을 지키자]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던 보험광고 규제 강화

[기본을 지키자]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던 보험광고 규제 강화

입력 2014-06-07 00:00
업데이트 2014-06-07 03: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계약자 불리한 내용 인지할 수 있게 미보장·감액 사항 설명 속도 제한

오는 10월 16일부터 케이블방송에서 자주 나오는 보험광고가 바뀐다. 광고 끝 부분에 빠른 소리로 보장하지 않는 사항, 보험금 감액 지급 사항 등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설명하는 속도가 광고 전반부에서의 말하는 속도와 같도록 관련 법에서 규정됐기 때문이다. 관련 법은 지난 4월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보험사들의 준비 기간으로 6개월이 주어진 것이다.

보험 광고는 생명·손해보험협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케이블이나 지상파 방송에서 나오는 보험 광고 시간은 보통 1분이다. 상품 선전만으로도 모자라는데 방송 필수사항을 강제하니 이 부분을 보험사들은 따발총처럼 쏟아 낸 것이다. 결국 금융감독당국이 방지책을 마련했다.

보험 광고는 미디어 환경의 진화를 따라 변했고 금융감독당국의 제재가 광고를 뒤쫓는 형국이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앞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미리 감지하지 못하고 민원이 발생한 뒤에야 관련 규제를 만들고, 업계는 이 제재에서도 좀 더 자사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양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4-06-07 6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