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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서 잘못 판 보험상품 보험사 아닌 대리점서 배상

대리점서 잘못 판 보험상품 보험사 아닌 대리점서 배상

입력 2014-06-13 00:00
업데이트 2014-06-13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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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갈아타기도 집중 점검

내년부터 보험대리점에서 소비자에게 보험 상품을 잘못 팔면 보험사가 아닌 보험대리점이 배상해야 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인 보험대리점에 대한 감독·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대리점은 현재 500명 이상의 대형 보험대리점이 40여곳, 개인 대리점까지 합하면 3만여곳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대리점의 난립으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고객에 손해를 끼치면 보험대리점이 직접 책임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불완전판매에 따른 보험 계약자의 손해 배상을 보험사가 아닌 보험대리점에 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때 보험사가 모른 척하거나 보험대리점이 폐업을 해버리면 소비자 보호에 책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보험대리점의 책임을 강화하고, 역으로 보험대리점이 폐업했을 때 보험사의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정 규모(100명) 이상의 중형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보험대리점협회에 등록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또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보험계약 갈아타기’(승환계약)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승환계약은 자신이 가입한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새 상품에 가입하는 것으로, 보험설계사들이 실적을 올리려고 곧잘 악용한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6-1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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