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해외 부동산 보유 체납자 등에 대한 세금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각 지방청과 본청에 ‘해외숨긴재산 추적 전담팀’을 이달 중 구성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전담팀은 해외 장기 체류자, 출입국이 빈번한 자 등 해외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 체납자 106명에 대해 정보 수집 및 재산 추적을 담당하게 된다.
앞서 국세청은 2012년 2월 각 지방청에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임시 조직으로 만든 뒤 지난해 9월 과로 전환해 체납자에 대한 정보 수집과 세금 추징에 주력해 왔다. 그 결과 지난 4월 말까지 무한추적팀은 총 2조 4848억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확보했다. 또 고의적으로 체납 처분을 회피한 체납자와 이에 협조한 관련인 등 387명은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한도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아지고 포상금 지급률도 탈루세액의 2~5%에서 5~15%로 높아졌다며 국민들의 신고를 부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800만원에 그쳤던 포상금 지급액은 올 들어 4월까지 1억 300만원으로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앞서 국세청은 2012년 2월 각 지방청에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임시 조직으로 만든 뒤 지난해 9월 과로 전환해 체납자에 대한 정보 수집과 세금 추징에 주력해 왔다. 그 결과 지난 4월 말까지 무한추적팀은 총 2조 4848억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확보했다. 또 고의적으로 체납 처분을 회피한 체납자와 이에 협조한 관련인 등 387명은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한도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아지고 포상금 지급률도 탈루세액의 2~5%에서 5~15%로 높아졌다며 국민들의 신고를 부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800만원에 그쳤던 포상금 지급액은 올 들어 4월까지 1억 300만원으로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4-06-13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