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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인상한다지만 담배부담금 목적과 다른데 쓰여”

“담뱃세 인상한다지만 담배부담금 목적과 다른데 쓰여”

입력 2014-06-13 00:00
업데이트 2014-06-1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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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기금 지출 사업 우선순위·사용처 법률에 명시해야

보건복지부가 상당 폭의 담뱃세 인상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흡연자들이 낸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이 과연 어디에 쓰이는지 관심을 끌고 있다.

1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혜련 연구위원과 여지영 연구원의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보고서를 보면, 담뱃세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애초 목적과는 달리 다른 용도로 더 많이 쓰여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을 두고 논란을 빚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증진기금은 건강증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1995년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담뱃세를 재원으로 1997년부터 조성됐다.

현재 2천500원짜리 담배 한 갑(20개비) 당 354원(14.2%)이 이른바 ‘담배부담금’이라고 불리는 건강증진부담금으로 부과되고 있다.

기금조성 이후 지금까지 건강증진기금은 15여년간 국내 건강증진사업 발전에 이바지했지만, 국민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여건 조성 사업보다는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데 주로 투입되면서 적절성 문제를 끊임없이 낳았다.

실제로 2003~2005년에 건강증진기금의 95% 정도가 건강보험 지원에 쓰였다. 2004년 담뱃세 인상 이후 기금규모가 커지면서 2006~2013년에는 그 비율이 54~73%로 점차 낮아지긴 했지만, 2013년에도 기금 총 예산의 49%에 해당하는 1조198억원이 건강보험 재원으로 사용됐다.

또 2006~2013년 기간 질병관리와 보건산업육성 연구개발사업에 기금의 20%와 10%가 각각 활용됐다.

반면, 건강증진기금 조성 본연의 목적에 맞는 건강생활실천 사업에는 겨우 5% 안팎의 기금이 투입됐고, 건강증진연구조사에는 0.5% 정도의 예산만 쓰였다.

건강증진기금이 목적세의 취지에 맞게 관련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고 기금액의 상당 부분이 2005년 이후 정부의 일반회계사업에서 이관된 사업에 그때그때의 현안 과제에 맞춰 정책적 결정에 따라 사용되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김혜련 연구위원은 “건강증진기금을 기금의 성격에 맞게 운용하려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기금을 우선 사용해야 할 분야를 명시하는 등 기금예산의 배정순위와 배분기준 등을 법률로 규정해 기금사용의 적절성과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호주는 담배법에 따라 건강증진기금 예산의 30% 이상은 건강증진 목적으로, 30% 이상은 스포츠에, 20%는 연구와 평가에, 12%는 흡연관련 건강문제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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