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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반영해 국민연금액 매년 오르는데 왜 못느낄까

물가 반영해 국민연금액 매년 오르는데 왜 못느낄까

입력 2014-06-20 00:00
업데이트 2014-06-2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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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체감물가와 소비자물가 사이 괴리가 원인”

국민연금공단은 해마다 4월이면 수급자가 받는 급여액을 지난해의 물가상승을 반영해 올려서 준다.

연금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막고 수급자가 적정 수준의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런 물가상승 반영 장치는 다른 민간 연금보험상품은 도저히 흉내조차 못내는 국민연금만의 장점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올해도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 1.3%를 반영해 4월부터 같은 비율로 국민연금 급여를 인상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4월부터 기존에 받던 기본 연금액에적게는 월 1천원에서 많게는 2만1천원까지 더 받고 있다.

하지만 많은 연금 수급자는 정작 이를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 일부는 물가는 많이 올랐는데 연금은 왜 조금밖에 오르지 않느냐고 항의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산정하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공단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소비자물가와 이른바 체감물가 사이의 괴리에서 빚어진 현상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20일 국민연금공단과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국 가구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사들이는 상품과 서비스의 평균 가격 변동을 종합적으로 측정해 기준연도(2010년)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현재 통계청이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정하기 위해 조사하는 품목은 총 481개. 농축수산물·공업제품 등 상품 327개와 집세·공공요금 등 서비스 품목 154개로 구성돼 있다. 조사품목은 전국 가구의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해 5년마다 조정한다.

그리고 소비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품목마다 서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정할 때 조사품목 481개의 가격변동을 단순 평균하지 않고 품목별 가중치를 둬 월평균 소비지출비중이 높은 품목의 가격변동이 소비자물가지수에 더 많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이를테면 쌀가격이 10% 올랐을 때와 콩나물 가격이 10% 상승했을 때 소비생활에 끼치는 영향은 같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이런 품목별 가중치는 전국 가구의 소비구조 변화 현실 반영 정도를 높이고자 끝자리가 0, 2, 5, 7인 년도를 기준으로 변경하고 있다.

그럼에도 소비자 각자가 느끼는 물가는 자신의 구매품목이나 구매빈도에 따라 각각 다르기 마련이다. 아무리 전국 소비구조 변화를 반영해 품목별 가중치를 조정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해 물가를 부문별로 분석해 보면, 교통과 통신 부문은 하락했지만, 국민연금 수급자를 포함한 은퇴자의 생활과 직결된 주택과 수도, 전기, 연료 부문은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했다.

국민연금공단 홍보실 관계자는 “이렇게 소비자물가와 체감물가 간에 차이가 벌어지면서 연금급여액을 올렸는데도 수급자들이 제대로 못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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