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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대만·필리핀, 쌀 개방에 어떻게 대처했나

일본·대만·필리핀, 쌀 개방에 어떻게 대처했나

입력 2014-06-20 00:00
업데이트 2014-06-2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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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쌀 개방을 앞두고 우리보다 앞선 외국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와 함께 쌀 관세화를 유예해온 필리핀의 경우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2017년 6월까지 관세화를 한시 유예받았다.

필리핀은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당시 2004년까지 10년간 쌀 관세화를 유예하고 국내 소비량의 1∼4%(24만t)를 관세할당량(TRQ)으로 수입하기로 했다.

이후 2005년에 관세화 유예기간을 2012년까지 연장하면서 TRQ를 대폭 늘린데 이어 다시 5년간 재연장 협상을 벌여 이번에 타결을 본 것이다.

필리핀은 2017년까지 관세화를 미루는 대가로 연간 의무수입물량을 현재 35만t에서 80만5천t으로 2.3배 늘리고, 의무수입물량의 관세율을 40%에서 35%로 낮추기로 했다. 또 쌀 수출을 하려는 7개 국가에 대해 국가별로 일정 수준의 수출물량을 배정하기로 했다.

반면 일본은 관세화 유예기간에 매년 TRQ가 늘어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예기간이 끝나는 2001년보다 2년 앞서 관세화에 나선 경우다.

일본은 당시 관세 기준으로 ㎏당 402엔을 산정했으며, 실제로는 여기서 15%를 줄인 341엔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 결과 관세화 이후 TRQ 72만t 이외의 수입량은 연간 200t 미만에 불과했다는 것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설명이다.

대만은 2002년 1월 WTO(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할 당시 2002년 말까지 관세화를 미루고 2003년 이후 관세화 유예 연장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후 대만은 관세화를 늦출 경우 TRQ를 크게 늘려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2003년 관세화에 나섰다.

당시 대만의 연평균 쌀 수입량은 총 3천270t이었으며, 관세화 이후 TRQ를 초과해 수입하는 물량은 연간 500t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주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과 대만은 협상과정에서 높은 관세율을 확보했고, 관세화 이후 TRQ를 초과해 수입하는 물량이 거의 없다”면서 “우리나라가 필리핀의 사례를 따르려면 관세화의무를 일시로 면제받기 위한 웨이버(waiver)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 부담이 매우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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