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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보험 가입 즉시 보장받는다

갑상선암 보험 가입 즉시 보장받는다

입력 2014-06-20 00:00
업데이트 2014-06-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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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받는 00보험’ 상해보험 명칭 못쓴다

앞으로 갑상선암 등 치료비가 적은 암도 보험 가입 즉시 보장받을 수 있고, 부부가 이혼할 때 기존에 가입한 부부연금형을 개인연금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또 ‘매달 받는 00보험’처럼 상해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잘못 인식하게 하는 보험상품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제7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으로 불합리한 보험 상품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갑상선암과 대장점막내암 등 치료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고, 완치율이 높은 소액 암도 가입 즉시 보장받을 수 있다.

현재 일부 보험사는 소액 암에 대해 일반 암의 10~20% 정도로 보장해 주면서 일반 암과 같이 가입 후 90일간은 보장하지 않는 기간을 설정해오고 있다.

부부가 이혼한 경우 부부연금형 연금을 개인연금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기존에는 부부연금형으로 연금을 받다가 이혼한 경우 가입자가 아닌 배우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도, 개인연금형으로 전환할 수 없어 이혼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부부연금액이 지급됐다.

위원회는 또 ‘매달 받는 00보험’처럼 상해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잘못 인식하게 하거나, 사망보험금을 선지급하면서 ‘호스피스 선지급’이란 명칭을 쓰는 등 오해를 유발하는 보험 상품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을 ‘연금타는 00종신보험’으로 하고, 사망보험금을 손자 생일날에 맞춰 분할 지급하면서 손자에 대한 보장이 있을 것처럼 하는 ‘손주사랑보험’ 명칭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자동 갱신 보험에 대해서도 합리적 이유 없이 최초 계약과 같은 수준의 과도한 계약 체결 비용(모집인 수당, 심사비, 광고비 등)을 부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법정감염병 진단 시 확정 진단서가 없이 임상학적 진단 및 해당 치료 내용 등만 제출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연금보험에 대해 연금 개시 시점의 적립금 대부분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연금보험 가입 취지에 맞게 적립금의 50% 이상을 연금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최근 세월호 피해자의 사망보험금이 부양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이혼 부모에게 지급된 사례를 고려해 가족관계 변동 시 보험계약자가 의도하지 않는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변경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환율 금액뿐만 아니라 환전수수료율도 함께 고시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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