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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甲질’하는 GA

보험사에 ‘甲질’하는 GA

입력 2014-06-25 00:00
업데이트 2014-06-25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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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상품 ‘몰아주기’ 무기로 각종 부당지원 요구 “현실적인 제재 힘들어… 금융당국의 감사 필요”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은 보험대리점(GA)이 보험업계의 ‘갑’(甲)으로 떠오르고 있다. GA는 한 곳에서 여러 회사의 보험상품을 팔 수 있도록 10여년 전 도입됐다. 최근에 GA가 대형화·법인화되면서 일부 대형 GA는 판매수수료 편법 지급부터 해외여행 포상을 요구하는 등 이른바 ‘갑질’로 보험사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거대한 유통망을 갖고 있는 마트나 백화점이 중소 제조사에 무리한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모습이 연상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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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GA는 3만 4156개로 2012년 3월 말(3만 6809개)에 비해 7.2% 감소했다. 전체 규모는 다소 줄어들었지만 이 기간 동안 법인GA는 4393개에서 4616개로 약 5% 늘었다.

법인GA의 대형화 추세도 두드러진다. 2012년 3월 말 기준 설계사 1000명 이상을 보유한 대형GA는 17개였는데, 올해 3월 말에는 22개로 늘었다. 규모가 가장 큰 GA는 설계사 숫자가 8000여명으로 업계 상위 보험사에 육박한다.

GA의 대형화·법인화로 보험사 매출에서 GA가 차지하는 비중도 적게는 5%에서 많게는 20%에 달한다. 자체 전속 설계사가 300명 안팎인 중소형 보험사는 GA가 전체 매출을 좌지우지할 정도다.

특히 GA는 특정 보험상품의 ‘몰아주기’가 가능해 이를 무기로 보험사에 각종 부당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계약비 수수료 선납(일시지급)이다.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나 ‘먹튀’ 설계사를 차단하기 위해 보장성보험에 이어 지난해부터 저축성보험의 신계약비 판매수수료를 분납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하지만 GA는 여전히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 A보험사 관계자는 “새 감독규정은 보험사 회계에만 적용될 뿐, GA까지는 통제할 수 없다”며 “회계장부를 마사지해 편법으로 GA에 수수료를 선납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밖에 포상으로 해외여행 경비를 요구하거나 내부 체육대회, 사무실 이전비용이나 회식비용, 사무실 임대비용 등 내부 경비까지 모두 보험사에 전가하고 있다. 최근엔 보험사 신상품의 독점판매권을 요구하는 GA도 등장했다. B보험사 관계자는 “GA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했다가 다음달 바로 신규 계약 건수가 10%가량 줄어들었다”며 “항상 매출 목표에 쫓기는 보험사들이 GA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귀띔했다.

금감원은 올 하반기부터 GA가 불완전판매를 할 경우 직접 소비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보험사에 편법이나 부당한 지원을 요구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제재하기가 힘들다. 업계 전문가는 “GA 지원 범위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해 보험사의 변칙 지원을 차단해야 한다”며 “GA에 대해서도 수입과 지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4-06-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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