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대형건물 강제 절전 안 한다…올여름 냉방 26도 이상 ‘권고’

대형건물 강제 절전 안 한다…올여름 냉방 26도 이상 ‘권고’

입력 2014-06-27 00:00
업데이트 2014-06-27 03: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산업부 전력수급 대책 발표…‘문열고 냉방’ 새달 7일부터 단속

정부가 올여름엔 전력난을 겪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지난해와 같은 대형 건물과 공공기관에 대한 강제 절전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지난해에 비해 전력 사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전력수급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올 여름철 전기를 가장 많이 쓸 것으로 예상되는 8월 셋째 주 최대 전력 수요는 7900만㎾지만 최대 공급 능력은 8450만㎾로 예비전력이 550만㎾로 전망된다”면서 “평균 예비전력은 전력수급경보 준비·관심 단계인 300만~500만㎾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원전 3기의 가동 중단과 무더위 등에 따른 전력난으로 정부가 강도 높은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를 했다. 그러나 올해는 이들 원전의 재가동과 신규 발전소 준공 등으로 전력 공급에 여력이 커졌다. 8월 평균기온 전망도 25.1도로 지난해보다 2.2도 낮아 냉방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름철 기온이 1도 상승하면 냉방 수요로 인한 전력 사용량이 100만~120만㎾가량 늘어난다.

이에 따라 올해는 계약전력 5000㎾ 이상인 2613개 대형 사업체가 의무적으로 전력 사용량을 3~15% 줄이지 않아도 된다. 계약전력 100㎾ 이상인 건물 6만 8000여개에 내려졌던 실내 냉방온도 규제(26도 이상)도 의무가 아닌 권고로 바뀐다. 지하철과 기차역의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도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공공기관에 내려졌던 월 전력 사용량 15%와 피크시간대 20% 감축 의무도 없어진다. 하지만 공공기관 냉방온도는 여전히 28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단 전기가 아닌 가스나 폐열 등을 이용하는 비전기식 냉방 방식을 일정 수준 이상 사용하는 곳은 26도까지 낮춰도 된다.

그러나 업소들이 냉방기를 가동하며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는 다음 달 7일부터 단속한다. 적발 횟수에 따라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산업부는 이상기온이나 대형 발전기의 정지 등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면 하반기 준공 예정인 발전기의 시운전, 공공기관 냉방기 가동 중단 등을 통해 200만㎾ 이상의 추가 전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4-06-27 6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