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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家 3세 주의적 경고… ING ‘자살보험금 제재’ 새달로 연기

효성家 3세 주의적 경고… ING ‘자살보험금 제재’ 새달로 연기

입력 2014-06-27 00:00
업데이트 2014-06-27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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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캐피탈은 기관경고…ING 보험금 판례해석 이견

금융 당국은 효성캐피탈이 효성그룹 오너가(家) 3세와 임원들에게 거액을 불법 대출한 사실을 적발하고 중징계 원안을 확정했다. 생명보험업계에서 지난 9개월 동안 논란의 중심이 됐던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는 다음달 초로 연기됐다.

금융 당국은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효성캐피탈의 여신전문업 위반 혐의에 대해 사전 통보한 중징계 원안을 확정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효성캐피탈에 대해 사전 통보한 제재 수위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효성캐피탈 전·현직 대표 2명은 문책경고, 조현준 ㈜효성 사장과 조현문 전 부사장, 조현상 부사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효성캐피탈은 기관경고를 받았다. 조 사장을 포함한 ㈜효성 임원 10여명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효성캐피탈에서 4300억원을 부당하게 대출받고 효성캐피탈을 사금고처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거액의 대출이 이뤄졌음에도 이사회 소집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을 끌었던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는 다음달 3일로 연기됐다. 금융 당국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에서 ING생명의 기초 서류 위반과 관련해 제재 양형을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다른 심의에 밀려 다음달 3일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판례 해석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려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 당국은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약관 위반 혐의로 ING생명에 ‘기관 주의’, 임직원에게 ‘주의’ 등의 제재를 사전 통보했다. ING생명은 약관과 달리 자살 사망자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 대신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했다. 지급하지 않은 재해사망보험금이 500억원에 이른다. 특히 ING생명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면 생명보험업계 전체로는 2000억~3000억원 규모의 미지급된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생명보험업계는 금감원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행정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어서 금감원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4-06-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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