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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최저임금 인상 7.1%, 5580원으로 결정…점심값도 안되지만 재계는 반발해 표결 기권

2015 최저임금 인상 7.1%, 5580원으로 결정…점심값도 안되지만 재계는 반발해 표결 기권

입력 2014-06-27 00:00
업데이트 2014-06-2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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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최저임금


‘2015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

2015 최저임금 인상률이 7.1%로 정해져 5580원으로 결정됐다.

현재 평균 점심값도 안되는 금액이지만 재계가 최종 표결에서 기권하는 등 반발했고 노동계는 현행 최저임금 도출 구조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밤샘 협상 끝에 이같은 최저임금 인상안을 최종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용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5210원으로 올해와 같은 금액으로 동결하자고 주장했고 노동계는 올해보다 26.8% 오른 6700원을 주장해 지난 2주 동안 회의가 공전을 거듭했다.

노사 양측은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면서 수정안도 제출하지 않다가 26일과 27일 전원회의에서 수정안을 냈지만 차이가 여전했다. 그러다 이날 새벽 5시쯤 공익위원회의 안인 5580원에 표결이 붙어 최저임금안이 도출됐다.

의결 과정도 위원회 위원 27명 중 재계 측 9명이 기권을 하는 등 순탄하지가 않았다. 재계 측은 그동안 최저임금이 계속 올랐고, 영세 기업의 경우 지불능력이 안된다고 주장해왔다.

표결 끝에 도출된 최저임금안에 대해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최저임금 자체가 최저임금 노동자의 소득분배 개선과 생활안정을 위한 것이고, 노동자가 안정되고 소비능력이 생겨야 기업 측이 강조하는 경제 진작도 가능한데 과도한 반발이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노동계가 최초 제시한 안과 도출안에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많이 아쉬운 결과”라면서도 “(위원회 구성과 의결방식 등)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제도의 한계 속에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최종결정을 거쳐 8월 5일 고시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네티즌들은 “최저임금 인상, 동결 주장은 너무하네”,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자들은 힘들다”, “최저임금 인상, 물가상승률 이상은 올려야 하는 것 아닌가” 등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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