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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해지없이 긴급자금 인출 가능…稅혜택도 확대

연금 해지없이 긴급자금 인출 가능…稅혜택도 확대

입력 2014-07-15 00:00
업데이트 2014-07-1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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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도 연금으로 수령 가능단종보험 확대, 보험 가입전 보험금 지급 여부 안내

앞으로는 긴급 자금이 필요하면 연금을 해지할 필요없이 연금 적립액의 일정 부분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연간 400만원 한도인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도 늘려 노후 생활 안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사망보험금 중 일부를 연금으로 선지급받을 수도 있다.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미리 인터넷으로 필요한 보험상품을 비교할 수 있고, 보험금이 제때 잘 나오는 상품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의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연금 적립액의 25%까지 빼내 사용할 수 있는 연금상품이 출시된다. 의료비 등이 긴급하게 필요하면 연금을 해지하지 않아도 된다.

당장 다음 달 의료비 목적으로 인출할 수 있는 상품이 나오고, 내년에는 의료비뿐만 아니라 학자금, 주택자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가능한 상품이 나온다.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선지급 받거나 사망보험금을 적게 설계해 높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고령자 특화 연금상품도 나온다.

기대 수명이 길어져 자녀가 충분히 성장했다면 사망보험금 수령보다 해당 금액을 연금 방식의 노후생활자금으로 쓸 수 있다.

연금저축 가입시 세제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는 납부액 400만원을 한도로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저소득층이나 베이비붐 세대가 가입하면 세제혜택이 더욱 늘어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금 저축 가입시 세제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휴대전화 고장이 나면 보상받을 수 있는 단종보험은 확대된다. 태블릿PC나 디지털 카메라 및 중고차 등과 관련한 연계 보험도 나온다.

부동산중개업자가 주택 매매 중개 시 주택 수리에 대한 주택종합보험을 판매할 수 있고,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수리를 보장하는 PC 보험을 판매할 수도 있다.

자영업자·기업이 날씨 변화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도 나온다.

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자·중대질병자 등을 보장하는 건강보험 등이 활성화되고, 계약자에 배당을 주는 유배당 상품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소비자들은 필요한 보험상품을 온라인상에서 비교해 가입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본인확인만 거치면 보험금 청구·지급 현황도 조회할 수 있다.

특히, 가입할 상품이 실제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는 것인지 설계사로부터 안내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보험금 제기한 소송 현황도 공개되는 등 보험금 지급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보험사의 자산운용은 확대된다.

해외 현지법이 허용하면 은행·증권업을 할 수 있고, 보험사의 사모투자전문회사 신고 요건은 15%에서 30%로 완화된다.

보험부채 이외에 보험금 지급 안정성을 위해 추가로 적립해야 할 위험자기자본(RBC) 기준은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금융위는 대신 보험사와 대형 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은 강화하기로 했다.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보험설계사의 모집 이력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500명 이상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불완전 판매에 대해 일부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사나 대리점이 중요사항을 반복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업무정지 이상의 제재가 내린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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