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은행에 제공한 고객정보, 계열보험사 판촉에 이용 금지

은행에 제공한 고객정보, 계열보험사 판촉에 이용 금지

입력 2014-07-17 00:00
업데이트 2014-07-17 09:1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오는 11월말부터 금융지주내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의 고객정보를 보험이나 신용카드 등 상품 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금융지주 내 계열사간 고객정보의 제공범위와 방법, 절차, 감독규정 등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지난 5월에 법률을 고치면서 금융 계열사간에 고객동의 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제공 범위가 ‘영업상 목적’에서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한정됨에 따라 내부 경영관리의 범위가 정해졌다.

범위는 ▲건전성 제고를 위한 위험관리, 내부통제, 자회사 검사 ▲금융지주의 시너지를 위한 상품·서비스 개발, 고객분석, 업무위탁 ▲자회사간 성과·비용 배분 등 성과관리 등이다.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행위는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를 어기면 5년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개정안은 또 금융지주가 고객정보를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계열사간 고객정보 원장(元帳)의 제공을 금지하고 계열사가 제공받은 고객정보를 자사 정보와 분리해 보관토록 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고객의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한 뒤에야 제공·이용할 수 있다.

계열사의 정보 이용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로 하되 연장이 가능하다.

제공목적을 달성한 정보는 즉시 파기해야 하며 금융지주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계열사의 고객정보 관리실태를 연 1회 종합점검해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계열사간 제공된 정보내역을 연 1회 이상 고객에게 통지해 고객도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이용됐는지 알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1일 29일 시행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