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여행사에 명의를 빌려줘 제주도를 기반으로 쇼핑위주의 저가 덤핑관광을 한 중국 전담여행사 3곳이 퇴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중국단체 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화청여행사·일진국제·서울국제여행사 등 3곳에 중국전담여행사 지정 취소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중국전담여행사 업무정지 효력발생일은 공문발송일 2주후인 8월 18일부터이다.
이들 여행사는 중국전담여행사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여행사에 명의를 빌려줘 중국인들의 국내여행을 대신 진행하도록 한 것으로 관광경찰 단속결과 밝혀졌다.
최근 행정소송심판에서 중국전담여행사는 중국인들의 국내여행을 직접 진행하고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이들 여행사에 취소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중국전담여행사 제도는 중국인의 해외 불법체류 방지 등을 위해 1998년 한-중 정부간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가 지정한 중국전담여행사만이 중국단체관광객(3인이상)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재무현황, 중국관광객 유치계획, 유자격 가이드 확보, 과거 행정기록 위반 등을 고려, 중국전담여행사를 지정하고 있다. 이들 3개 여행사 지정이 취소돼 178곳으로 줄어들었다.
문체부는 관광경찰과 함께 중국전담여행사 명의대여, 무자격가이드 고용과 지상경비(항공료를 제외한 국내 진행경비) 이하의 모객 등을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중국단체 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화청여행사·일진국제·서울국제여행사 등 3곳에 중국전담여행사 지정 취소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중국전담여행사 업무정지 효력발생일은 공문발송일 2주후인 8월 18일부터이다.
이들 여행사는 중국전담여행사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여행사에 명의를 빌려줘 중국인들의 국내여행을 대신 진행하도록 한 것으로 관광경찰 단속결과 밝혀졌다.
최근 행정소송심판에서 중국전담여행사는 중국인들의 국내여행을 직접 진행하고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이들 여행사에 취소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중국전담여행사 제도는 중국인의 해외 불법체류 방지 등을 위해 1998년 한-중 정부간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가 지정한 중국전담여행사만이 중국단체관광객(3인이상)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재무현황, 중국관광객 유치계획, 유자격 가이드 확보, 과거 행정기록 위반 등을 고려, 중국전담여행사를 지정하고 있다. 이들 3개 여행사 지정이 취소돼 178곳으로 줄어들었다.
문체부는 관광경찰과 함께 중국전담여행사 명의대여, 무자격가이드 고용과 지상경비(항공료를 제외한 국내 진행경비) 이하의 모객 등을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