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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가맹점 매출정보 저축銀중앙회에 제공 검토…“고객정보 노출” 카드사 반발

카드사 가맹점 매출정보 저축銀중앙회에 제공 검토…“고객정보 노출” 카드사 반발

입력 2014-08-06 00:00
업데이트 2014-08-06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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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노출 폐해 막기 취지 불구 보안 강화 금융당국 방침과 괴리 “저축銀 먹거리 확보위해 무리수”

금융당국이 카드사들의 가맹점 매출 정보를 저축은행중앙회에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결제승인 대행사(VAN) 대리점들이 영세 가맹점을 상대로 실시하고 있는 ‘즉시결제 서비스’를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불거졌다. 급전이 필요한 영세 가맹점들이 고금리 대부업에 노출되는 폐해를 막겠다는 취지이지만, 고객 정보 보안 강화를 강조하는 금융당국 방침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초 ‘저축은행 구조조정 성과 및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저축은행의 신규 먹거리로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상품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카드 가맹점들은 고객이 카드 결제를 한 이후 통상 3~5일 뒤에 카드사로부터 수수료(결제금액의 1.5~2%)를 뺀 대금을 받는다. 이 사이 급전이 필요한 영세 가맹점들은 일부 밴 대리점을 통해 대부업체의 ‘즉시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카드 결제대금을 1시간 내에 받는 대신, 가맹점 수수료는 물론 정산수수료(0.7%)와 결제수수료(0.5%)를 내야 한다. 추가 수수료(1.2%)를 1년으로 계산하면 법정 최고금리(연 34.9%)를 훌쩍 뛰어넘는다. 이런 폐해를 막고 저축은행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소상공인 맞춤형 대출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 입장이다.

문제는 저축은행이 가맹점 여신심사를 위해 카드사들의 가맹점 매출통합조회시스템을 공유해야 한다는 점이다. 카드사들은 “고객 정보는 영업기밀”이라며 “저축은행과 가맹점 정보 공유 시 정보유출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카드사 반발에 금융당국은 ‘카드대금 지급 기일을 기존 3~5일에서 1일로 줄이라’는 대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 경우 카드사의 조달비용이 상승한다. 업계 전체로는 연간 1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축은행에 대한 특혜 시비도 불거지고 있다. 은행계 카드사들은 은행과 연계해 소상공인 맞춤형 상품 개발이 가능하다. 시중은행들도 2~3년 전부터 자영업자 대출이나 가맹점 대출 유치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은행계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는 영업 자산을, 계열 은행은 가맹점주 고객을 뺏기게 됐다”며 “저축은행의 먹거리 확보를 위해 당국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4-08-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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