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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빌딩부자 3인방’ 이수만·양현석·서태지100억대 빌딩부자 18명...여자 연예인중 1위는 전지현, 빌딩 시가로 230억원

‘연예인 빌딩부자 3인방’ 이수만·양현석·서태지100억대 빌딩부자 18명...여자 연예인중 1위는 전지현, 빌딩 시가로 230억원

입력 2014-08-06 00:00
업데이트 2014-08-0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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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전지현이 22일 오전 서울 한강 반포지구 세빛둥둥섬에서 열린 ‘한국관광공사, 신규 브랜드 선포식 및 한국관광의 별 시상식’에서 김기홍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장으로부터 ‘2014 한국관광을 빛낸 별’ 상패를 받은 뒤 수상소감을 밝히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배우 전지현이 22일 오전 서울 한강 반포지구 세빛둥둥섬에서 열린 ‘한국관광공사, 신규 브랜드 선포식 및 한국관광의 별 시상식’에서 김기홍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장으로부터 ‘2014 한국관광을 빛낸 별’ 상패를 받은 뒤 수상소감을 밝히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100억원대 고가 빌딩을 소유한 연예인 ‘빌딩부자’가 18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예인 빌딩부자 3인방’에는 650억원 상당의 빌딩을 소유한 이수만 회장과 시가 510억원 정도의 빌딩을 보유한 양현석 대표,440억원짜리 빌딩을 갖고 있는 서태지 씨 등 3명이 꼽혔다.

6일 재벌닷컴이 유명 연예인 40명이 보유한 빌딩의 실거래 가격을 지난달 말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100억원 이상의 빌딩을 보유한 연예인은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 등 18명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정한 상업용 빌딩 기준시가(과세표준)에 따른 기준시가 기준으로, 올해 100억원 이상 빌딩을 보유한 연예인은 8명으로 작년보다 2명 늘어났다.

이수만 회장은 본인 명의로 소유한 압구정동 소재 빌딩 두 채의 실거래 가격이 650억원으로 연예인 최고 빌딩부자로 확인됐다. 이들 빌딩은 국세청이 정한 기준시가 평가로도 209억 2000만원으로 가장 비싸다.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소유한 서교동과 합정동 소재 빌딩의 실거래가는 510억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가수 서태지 씨(본명 정현철)가 소유한 논현동과 묘동 소재 빌딩은 440억원이다. 양현석 대표와 서태지씨 소유 빌딩의 기준시가는 각각 193억 2000만원, 175억 8000만원이다.

‘별에서 온 그대’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은 배우 전지현 씨(본명 왕지현)는 보유 중인 논현동과 이촌동 소재 빌딩의 실거래가가 230억원으로 여자 연예인 중 최고 빌딩부자에 등극했다. 전지현 씨 소유 빌딩은 기준시가로도 지난해보다 10% 넘게 오른 131억 5000만원으로 순위가 지난해 7위에서 4위로 뛰었다.

이밖에 송승헌은 잠원동에 210억원, 가수 비(본명 정지훈)는 청담동에 200억원,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청담동에 190억원, 배우 박중훈은 역삼동에 190억원 등 빌딩을 각각 갖고 있다.

권상우의 경기도 분당 소재 빌딩은 180억원, 차인표·신애라 부부가 공동 보유한 청담동 빌딩은 170억원, 김태희가 최근 산 역삼동 빌딩은 140억원에 실거래 되고 있다. 배우 김희애가 소유한 청담동 소재 주차장 부지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170억원대에 이른다.

영화배우 장동건의 한남동 소재 빌딩, 김정은과 최란의 청담동 소재 빌딩은 각각 120억원으로 평가됐다. 장근석과 고소영은 청담동에 각각 110억원대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고 손지창·오연수 부부도 청담동 소재 100억원짜리 빌딩을 갖고 있다.

김승우·김남주 부부(청담동),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청담동), 김호진·김지호 부부(신사동), 류시원(대치동), 가수 싸이(한남동), 배우 박정수(신사동) 등 연예인 소유 빌딩의 실거래가도 각각 90억원으로 평가된다.

가수 태진아(본명 조방헌)의 이태원 소재 빌딩, 개그맨 출신 MC 신동엽(청담동), 가수 장우혁(신사동)이 소유한 빌딩은 각각 80억원에 거래된다. 영화배우 현빈이 지난해 9월 자신이 설립한 회사 명의로 사들인 청담동 소재 빌딩도 80억원으로 평가됐다.

과세 기준이 되는 국세청이 정한 기준시가 토지는 올해 1월 1일 기준 토지 개별 공시가격을 적용하고,건물은 건축비와 건물 위치,건물 노후도,건물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 평가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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