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삼성-애플, 특허소송 합의수순인가 아니면…

삼성-애플, 특허소송 합의수순인가 아니면…

입력 2014-08-06 00:00
업데이트 2014-08-06 13: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미국소송 집중 위한 전략이라면 ‘확전’ 가능성도

삼성전자와 애플이 6일 미국 외 국가에서 특허 소송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번 합의가 최종 합의 수순인지 ‘선택과 집중’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합의는 지난 2011년 4월 애플이 미국 법원에 삼성전자를 특허침해로 제소한 이후 4년4개월여 만에 나온 것이지만, 가장 규모가 큰 미국 법원 소송은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 “합의로 가는 수순이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2011∼2012년까지만 해도 9개국에서 특허 소송을 벌이는 등 전선을 확대해 나갔지만 이후로는 약 2년간 추가 특허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기존 소송을 진행하기만 했다.

그러다 지난 6월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정에 대한 항고를 양사가 나란히 취하했고, 지난 7월말에는 애플이 미국 1차 소송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합의 수순으로 가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법정공방의 특성상 양사의 소송이 늘 1∼2년 전 제품을 대상으로 해 승소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결국은 합의를 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또 소송 과정에서 회사의 내부 정보가 법원 문건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는 부담도 있었고,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 소송 비용이 워낙 크다는 점도 양사에게 불리한 점이었다.

앞서 2011년 애플이 노키아 등과 특허 소송 합의를 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양사간 합의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에 힘을 실어줬다.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를 운영하는 지적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안 뮐러는 지난 6월 양사의 ITC 항고 취하 소식을 전하면서 “그들은 어디선가는 (합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미국 소송 배심원단을 포함해 소송을 대하는 소비자들도 양사 소송을 접하면서 ‘결국 피해자는 소비자뿐’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등 일반에 부정적인 인식을 준 것도 합의에 이르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 “최종합의 아냐…미국 소송에 집중하려는 것”

그러나 양사의 이번 합의는 미국 소송을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합의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미국 소송 이외 지역에서는 양사가 승리하더라도 큰 실익이 없다는 점이 그 근거다.

삼성전자는 유럽 지역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기는 했지만, 표준특허로 경쟁 제품을 판매금지를 의도했다는 점 때문에 유럽연합(EU)의 반독점 조사를 받는 등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애플도 일부 국가에서 삼성전자 제품을 판매금지 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삼성전자가 디자인이나 소프트웨어를 일부 바꾼 대체 제품을 출시하면서 다소 맥이 빠졌다.

이에 따라 미국 소송에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 다른 국가 소송을 함께 취하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첫 소송이 미국에서 제기됐을 뿐더러, 미국 이외 국가의 소송은 사실상 중요도가 떨어진다”며 “이에 따라 양사가 미국 소송에 집중하기 위해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양사의 미국 1차 소송 판결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물어야 할 배상액은 9억3천만달러(약 1조원)에 달하는 등 소송 규모가 가장 컸다.

만약 미국 소송에 집중하고자 다른 국가 소송을 취하했다면, 미국 1차 소송의 항소심과 2차 소송에 양사가 평소보다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합의보다는 확전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

◇ 중국 업체 급성장에 따라 제품력에 집중?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급변화하면서 중국 업체가 대거 성장세를 보인 점 때문에 양사가 합의를 했다는 관측도 있다.

지난 2분기 화웨이와 레노버, 샤오미 등 중국의 3대 스마트폰 제조사가 세계 시장의 17%를 점유하는 등 급성장하면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37.1% 그치는 등 스마트폰 시장을 양사가 주도하던 시대가 퇴조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양사는 한때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했으나 스마트폰 시장의 다변화와 중국 제품의 성장으로 조금씩 점유율을 빼앗겼다.

이에 따라 법정공방에 힘을 쏟기보다는 제품력에 집중하자는 차원에서 소송을 취하하게 됐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중국 업체의 성장세가 아직 중국 내수 시장에 국한돼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국 업체의 성장만으로 양사의 소송 취하 합의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