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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9개 종신보험 판매중지·리콜

‘허위·과장’ 9개 종신보험 판매중지·리콜

입력 2014-08-06 00:00
업데이트 2014-08-0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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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등으로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큰 연금전환형 종신보험이 무더기로 판매 중지되거나 리콜됐다.

금융감독원은 6일 최근 허위·과장 판매 가능성이 큰 9개 종신보험을 포착하고, 각 생명보험사에 판매 중지와 함께 리콜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대상 상품은 더스마트 연금플러스유니버셜통합종신보험(동부), 수호천사은퇴플러스통합종신보험(동양), 연금전환되는종신보험(미래에셋), 행복한평생안심보험(신한), 노후사랑종신보험(우리아비바), 종신보험-생활자금형(현대라이프), 평생보장보험U3(흥국), 라이프사이클종신보험(KB), 연금타실수있는종신보험(KDB) 등 9개다.

이들 상품은 납부한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는 보장성 상품임에도, 소비자들이 고금리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마케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비자들이 연금으로 전환시 최저보증이율이 연 1%대로 떨어지는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적립금 중도인출 때도 제대로 금액을 못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상품은 가입 이후 조기에 무효·해지되는 불완전 판매비율이 21.4%로 다른 상품(5.8%)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최근 이들 9개 생보사의 경영진을 불러 이들 상품에 대한 자율적인 판매 중지와 함께 이미 판매된 상품에 대한 리콜 등의 대책 시행을 지도했다.

회사 자체적으로도 불완전 판매 실태를 점검해 고의적, 상습적 불완전 판매 조직에 대해서는 제재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상품 상시감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가동해 모든 보험회사에서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와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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