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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기내난동 승객 강력 대처

항공사, 기내난동 승객 강력 대처

입력 2014-08-06 00:00
업데이트 2014-08-0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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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들이 기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승객들에게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1∼7월 승무원 폭행 등으로 승객이 경찰에 인계된 사례가 18건에 이른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6건에서 대폭 늘어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도 이런 일이 올들어 7월까지 3건 있었으며 제주항공도 2건 있었다.

지난달 미국 애틀랜타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한 국적 항공사 기내에서는 남자 승객이 옆자리 여자 승객의 신체에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이를 제지하는 승무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건이 있었다. 이 승객은 인천공항에서 경찰에 인계됐으며 곧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 4월에는 다른 항공사의 인천∼이스탄불 노선 기내에서 술을 마시고 여자 승무원을 성희롱하다 만류하는 남자 승무원의 복부와 이마를 폭행한 승객이 경찰에 넘겨졌다.

대한항공 홍보실 허원 부장은 “기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아 전보다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에 인계된 승객의 절반 정도는 승무원 폭행과 관련됐다고 설명했다.

항공법에 따라 승객이 폭행이나 폭언, 고성방가, 흡연, 성추행 등의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항공기와 다른 승객의 안전을 해치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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