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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텔레마케팅 신고 대상 이통사→전업종 확대

불법 텔레마케팅 신고 대상 이통사→전업종 확대

입력 2014-08-17 00:00
업데이트 2014-08-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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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추진…민간 자율 신고포상금 10만→20만원 인상도

이동통신서비스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불법 텔레마케팅(TM) 신고제를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고, 민간 자율 신고포상금을 현재의 2배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정부 부처 합동의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TM에 대한 민간의 자율적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확충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방안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협회(OPA)가 이동통신서비스를 대상으로 운영중인 ‘불법 TM 신고제’ 대상을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OPA는 2012년 10월30일 ‘이동통신서비스 불법 TM 신고센터’를 개설, 이통사의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기기변경, 신규가입 유치 등 불법 TM을 하는 사례를 신고받은 뒤 해당 이통사로 하여금 자체 조사를 거쳐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동통신서비스 불법 TM이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불법으로 수집 또는 구매한 개인정보를 활용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텔레마케팅에 활용해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또 OPA가 작년 6월부터 이통 3사가 마련한 재원으로 지급하는 불법 TM 신고포상금을 현재 1건당 10만원에서 2배인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까지 포상 신고된 271건 중 실제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109건이다. 156건은 불법 TM이 아니거나 입증자료 미제출 등 신고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며, 6건은 불법 여부를 확인중이다.

방통위는 아울러 현재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제’(ePRIVACY)를 TM업체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제는 OPA가 기업이나 기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수준을 평가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민간자율인증제도다.

방통위는 이밖에 불법 TM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 등을 규정한 ‘대부업 등의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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