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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 수탁 130조원 육박…규제 무산 영향

특정금전신탁 수탁 130조원 육박…규제 무산 영향

입력 2014-08-18 00:00
업데이트 2014-08-18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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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5개월간 14조원 유입…작년 1년 증가치 넘어

동양 사태 여파로 증가세가 주춤했던 증권사 특정금전신탁에 올해 들어 빠른 속도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금융당국이 내놓은 ‘동양 사태 재발방지 대책’의 핵심이었던 특금 가입제한 규제가 무산된 영향이 크다.

1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현재 증권사 특정금전신탁 수탁고는 129조8천519억원으로 지난해 말(115조5천582억원)보다 12.4% 늘었다.

특금 수탁고는 작년 한 해 동안 13조원 증가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5개월간 14조원이 유입됐다. 이 추세라면 올해 수탁고 증가액은 작년의 2배 이상이 될 수 있다.

특금은 고객이 직접 특정 기업 주식·기업어음(CP)·회사채 등을 사달라고 지정해 금융회사에 운용을 맡기는 상품이다. 자산운용 방법을 ‘A등급 회사채’ 등으로 넓게 정할 수도 있다.

펀드와 비슷하지만 투자자가 직접 자산운용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투자 책임도 투자자가 진다.

그러나 특금에 가입한 금융소비자 대부분은 금융회사가 권유하는 종목에 투자했고, 그 부작용이 동양 사태 때 드러나 문제가 됐다.

동양그룹 계열사의 부실 회사채·CP 가운데 상당 부분이 고객의 적절한 동의 없이 특금 형태로 판매돼 피해가 생긴 것이다.

특금 수탁고는 2011년 21.7%(연말 기준 70조원), 2011년 46.3%(103조원) 고성장했으나 동양 사태 이후 규제 강화 움직임이 일어 작년 증가율은 12.7%에 그쳤다.

몸을 사리던 증권사들이 올해 들어 다시 특금 판매에 나선 것은 무엇보다도 금융당국의 규제 도입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작년 11월 발표한 ‘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방지 종합대책’에 특금 최저가입금액을 5천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아 규제 강화에 나섰다. 피해를 보더라도 감내할 여지가 있는 개인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 개혁 기조가 강해지면서 지난 4월 규제개혁위원회는 특금 가입 5천만원 한도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에 ‘철회 권고’를 내렸다.

금융위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냈지만, 지난 6월 심의에서도 철회 권고를 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금은 관리·감독을 강화해 규제하기로 했다”면서 “동양 사태 재발방지 대책 12개 과제 중 특금 규제만 실현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특금 규제 방안이 지나치게 경직된 것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특금 가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것보다는 운용 안정성을 높이는 게 더 낫다”며 “특금 규제 발표 당시 학계 일부에서도 규제가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최근 증권사 특금이 증가한 것은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위안화 외화예금이 인기를 끈 영향도 있다.

국내 증권사들은 공상은행, 중국은행 등 중국계 은행의 정기예금·채권을 기초로 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만들어 특금 형태로 판매하고 있다.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지난달 예금금리를 0.5%포인트 올려 연 3.8%의 이자를 제공하자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들은 위안화 예금을 대거 늘렸다. 이에 따라 특금 증가세가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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