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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 송모씨, 3년간 종합소득세 26억원 신고누락 적발

톱스타 송모씨, 3년간 종합소득세 26억원 신고누락 적발

입력 2014-08-18 00:00
업데이트 2014-08-1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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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교통비 등 55억원을 증빙없이 경비로 신고

탤런트 겸 영화배우인 톱스타 송모씨(여)가 2009년부터 3년간 25억5천7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일병 사건. 중부전선 가혹행위.
윤일병 사건. 중부전선 가혹행위.
18일 세무업계와 감사원에 따르면 송씨는 2012년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9년부터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시 여비교통비 등 총 59억5천300만여원 중 92.3%에 해당하는 54억9천600만원을 아무런 지출 증명서류 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해 신고한 것으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당시 송씨가 이를 통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7억8천500만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8억1천800만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9억5천400만원 등 총 25억5천700만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송씨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금액과 가산세 등을 추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에서 서울지방국세청과 강남세무서 직원 등 2명이 송씨의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송씨의 세무대리인으로 일했던 세무사들이 전표나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없음에도 이를 여비교통비 등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은 세무사법상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함에도 이들에 대해 기재부장관에 징계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송모 양이 137억원 가량의 수입을 신고하면서 55억원 상당분의 무증빙 신고를 했고, 국세청은 5년분 탈세혐의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데 3년만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송모 양의 세무조사를 헐겁게 한데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관련이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송 모양의 세무대리를 한 김모 공인회계사가 사석에서 ‘내가 위증교사해서 한 전 청장이 무죄를 받았다’고 했고, 한 전 청장 그림로비 사건에 연루된 신모 사무장이 같은 회계법인에 소속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그 건(송씨 세무조사)에 대해 추징은 완료됐고 담당 사무관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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