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공시기업도 해당
금융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이 담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한 상장사(금융사 제외) 가운데 동종업종의 평균 부채비율이 150%를 넘고,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이자 비용이 영업이익보다 많으면 1보다 작다)이 1 미만을 동시에 충족하는 기업은 외부감사인이 강제로 지정된다. 횡령·배임 사실을 공시하거나 내부 회계관리 제도를 갖추지 않은 기업도 강제 지정된다.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은 계열 소속 기업 가운데 주채권은행이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기업도 외부감사인의 감사 대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273개사가 외부감사인이 강제 지정됐다”면서 “부채비율 기준을 적용하면 최소 130여개사가 추가로 강제 지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감사인 지정을 확대하면서 기업의 회계법인 선택권도 늘려주기로 했다. 현재는 주권상장예정 법인 등 예외적인 때만 감사인을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기업에 1회에 한해 감사인 지정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조치나 감사인 미선임, 횡령·배임사건이 발생한 기업에는 변경 요청을 제한한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8-26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