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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女, 가슴확대 성형했는데 1cm 밖에 차이 안나자…

30대女, 가슴확대 성형했는데 1cm 밖에 차이 안나자…

입력 2014-08-26 00:00
업데이트 2014-08-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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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확대 시술 효과 없으면 위자료까지 줘야”

가슴 확대 시술을 했는데 효과가 없으면 진료비 반환은 물론이고 위자료 지급까지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한의원의 가슴 성형 시술 관련 분쟁에 대해 “한의원은 시술 효과 미흡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면서 “소비자에게 진료비를 일부 환급하는 것은 물론 위자료까지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김모(30·여)씨는 지난해 6월 강남의 모 한의원에서 “3.5㎝ 이상 가슴 확대가 가능하다”는 말에 280만원을 내고 6개월간 한방 가슴성형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효과가 없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한의원은 “신청인의 가슴 사이즈가 1㎝ 정도 확대됐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위원회는 “(한의원 측이)1㎝ 정도 가슴 사이즈가 확대됐다고 하지만 이는 가슴 사이즈를 측정하는 사람의 오차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범위이므로 가슴이 확대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원의 매선침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치료법이기는 하지만 가슴 확대 효과는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았고, 학회에서도 인정된 치료법으로 보기 어려운 시술”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한방 가슴성형 시술도 일반적인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 진료비의 50%와 위자료 100만원을 포함해 총 25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한방 가슴성형 시술 관련 피해 상담은 지난해 30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14건이나 접수됐다”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광고하는 한방 성형 효과를 과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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