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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임직원 민간보험료로 올해 33억원 지출”

“건보공단, 임직원 민간보험료로 올해 33억원 지출”

입력 2014-09-02 00:00
업데이트 2014-09-0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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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국감 자료…심평원은 임직원 배우자 보험료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민간보험에 임직원을 단체가입시키고 보험료로 연간 수억 원에서 수십 억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보험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이 국민이 낸 보험료로 임직원들에게 민간보험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

2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건보공단, 심평원,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별도의 사업비에서 임직원 단체보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말 마련한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지침’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 및 직원 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선택적 복지제도에 통합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건보공단의 경우 임직원 사보험 가입비로 올해 무려 32억8천만원을 지출했다. 2010년 3억7천600만원에 비해 8.7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5년간 지출액은 78억원에 달한다.

공단은 2011년까지는 재해사망, 질병사망, 재해장애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만 보장했지만 2012년부터 암을 비롯해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질환보장 특약을 포함시키면서 보험료 지출이 크게 늘었다.

심평원의 경우 임직원 민간보험 지출이 2008년까지는 연 1억원 안팎이었으나 2009년 가입대상을 임직원에서 그 배우자로까지 확대하면서 지출이 급증해 올해는 모두 6억4천만원을 지출했다.

연금공단은 2009년 9억2천만원, 2010년 10억원, 올해 1억9천만원 등 최근 6년간 61억4천만원을 민간보험료로 지원했다. 연금공단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를 보험대상으로 신청하면 정부 지침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공적의료보험의 운영을 담당하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앞에서는 건보제도의 우수성을 홍보하면서 뒤로는 정부 지침까지 무시하면서 직원들의 사보험비를 지원해주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과도한 직원 복지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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