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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카드사, 복합할부금융 수수료 싸움 ‘2라운드’

현대차-카드사, 복합할부금융 수수료 싸움 ‘2라운드’

입력 2014-09-04 00:00
업데이트 2014-09-04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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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추석 이후 카드사들과 개별 협상 나설 것”

자동차 복합할부금융을 둘러싸고 현대자동차와 카드사 간 수수료 논쟁이 2라운드에 접어들 전망이다.

복합금융할부 폐지를 추진했다가 실패한 현대차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꾼 상태다.

현대차는 지난달 말 카드사들에 복합할부금융에 한해 수수료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며 추석 전까지 카드사들의 의견을 들은 뒤 추석 이후부터 개별 카드사들과 본격적으로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현대차는 4일 “현재의 자동차복합할부는 단 하루 동안만 자금조달을 하면 되는데도 수수료율 1.9%를 수취하는 상품”이라며 “상품 관리 비용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런 높은 수수료율은 말도 안된다”며 카드사들과 개별 협상 방침을 밝혔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최근 내부 검토 결과 복합할부금융 상품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율을 내릴 경우 1.5∼1.9%가 적정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는 현대차가 삼성 등 주요 신용카드사에 요구한 수수료율 0.7%보다 크게 웃도는 수치여서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측은 금융위원회가 최근 금융규제 개혁 제안과제 가운데 하나로 자금 조달비용과 채권회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체크카드에 대해 가맹점 수수료를 0.7% 이하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비슷한 성격인 복합할부에 대해서도 최대치로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합할부금융은 자동차를 사는 고객이 할부금융사의 할부를 이용하는 과정에 카드사가 개입된 구조의 상품이다.

소비자가 차를 살 때 신용카드로 자동차 대금을 결제하면, 자동차사는 이틀 뒤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카드사는 할부금융사로부터 결제 3일 후 전액을 받게 된다. 고객은 할부금융사에 매달 할부를 내는 방식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카드사는 단 하루 동안만 자금 조달 비용이 들어갈뿐더러 우량 할부금융사들로부터 대금을 바로 지급받기 때문에 대손비용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고객이 차량대금 2천만원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자금조달비용과 대손비용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 38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계산이라는 게 현대차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카드사들은 현대차가 대형 가맹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0.7%의 수수료율은 원가 이하 수준이며,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보다 낮은 요구조건이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어긋난다고 맞서고 있어 수수료율 인하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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