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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임영록 KB회장, ‘중징계’ 놓고 정면 충돌하나

금융위-임영록 KB회장, ‘중징계’ 놓고 정면 충돌하나

입력 2014-09-10 00:00
업데이트 2014-09-1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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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서도 중징계 유력…임 회장 “내가 흔들리면 KB금융 혼란”

금융위원회가 오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중징계(문책경고)를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이 현재 KB금융그룹의 경영위기를 타개하는데 한계가 있어 조기 경영안정과 정상화를 위해선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인 셈이다. 이에 따라 임 회장에 대한 사임 압박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그러나 임 회장측은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금융당국 “임 회장 중징계 유력”…야당 “자진 사퇴해야” 압박

금융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10일 “금융위원 상당수가 임 회장이 금융지주 회장으로서 도덕성과 위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고 회복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중징계안 의결이 유력하다”고 10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1일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 문제와 관련, 임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게 각각 경징계(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하지만 최수현 금감원장은 지난 4일 이를 중징계로 상향 조정했으며, 금융지주사 회장인 임 회장의 징계는 12일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또다른 금융위원도 “KB 내분사태가 국민에게 안겨준 실망감, 금융권의 혼란 등을 볼 때 임 회장을 제재심 결정대로 경징계로 다시 낮추기에는 당국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고 동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금감원장, 기재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위원장 추천 2인, 대한상공회의소 추천 1인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정부측 인사가 절반을 넘어 의사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정부측 인사 역시 “이미 정부 내에서도 임 회장으로는 KB사태가 봉합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된 상황”이라며 “이 분위기를 거스르기는 어렵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금감원 제재심의 경징계 결정을 중징계로 상향조정한 최수현 금감원장의 결정은 원안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에 이어 임 회장마저 중징계 결정이 확정되면 KB는 두 수장이 감독당국으로부터 금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동시 중징계를 받는 ‘오점’을 남기게 된다.

임 회장에 대한 퇴진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 전 행장이 사임한 상태에서 혼자 버티겠다는 모양새가 부절적하다는 여론이다. 여기에는 야당까지 가세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의 한정애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임 회장이) 금융당국의 중징계 결정에도 불구, 사퇴를 거부하는 것은 KB의 미래는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의 욕심을 채우겠다는 것”이라며 “경영공백을 더욱 장기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 회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금융위 결정 이전에 스스로 사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임 “내가 흔들리면 KB금융 혼란”…갈등 장기화 조짐

임 회장은 금융당국의 중징계 결정에 대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임 회장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경징계라고) 판단한 것을 금융감독원장이 객관적 사실의 변동이 없는데도 중징계로 상향 조정했다”며 지난 4일 최수현 금감원장이 내린 중징계 결정의 부당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는 “주 전산기 선정과 관련해 업체 선정이나 가격 등 최종 의사결정이 전혀 내려진 바 없다”며 “의사결정 과정 중인 일에 대해 중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반박했다.

주 전산기 교체와 관련해 국민은행 임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금감원 지적에 대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임 회장은 “지주와 자회사는 임원 인사에 대해 서로 협의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며 “지주와 자회사 간 부당한 인사개입이란 사실무근이고 성립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사퇴보다는 경영에 매진할 뜻을 밝혔다.

임 회장은 “제가 흔들리면 또다른 최고경영자(CEO)를 세우는 1년 가까운 기간에 또 혼란이 일어난다”며 “현 시점에서는 중징계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조직 안정과 경영 정상화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 회장측은 금융위의 중징계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사퇴를 거부하고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구제절차를 밟을 공산이 크다.

소송으로 갈 경우 임 회장을 둘러싼 금융당국과의 공방은 최소한 1년 이상의 지루한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황영기 전 우리금융회장은 2009년 1월 중징계결정에 불복한 행정소송에서 3년만에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다.

금융당국과의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괘씸죄’에 걸려 LIG손해보험 인수 등에서 당국의 비협조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KB금융은 LIG손보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승인 여부는 내달 말 금융위 회의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한 금융권 인사는 “금융위가 승인을 거부하면 KB금융의 LIG손보 인수는 무산되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임 회장이 사퇴를 거부한다면 금융당국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킬 수 있느냐의 여부가 최대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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