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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금 전세대출 연장시 유의사항 사전통보받는다

주택기금 전세대출 연장시 유의사항 사전통보받는다

입력 2014-09-10 00:00
업데이트 2014-09-1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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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한연장시 유의사항도 안내

무주택자인 회사원 A씨는 국민주택기금에서 1억원을 빌려 서울에 아파트 전세를 마련했다.

이후 장성한 아들이 취직해 결혼전 수도권에 소형아파트를 샀다.

A씨는 전세자금대출 기한이 다가와 이를 연장하려고 했으나 은행으로부터 세대원의 주택구입시 기한연장이 안 된다는 답변을 듣고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졌다.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들이 A씨처럼 은행으로부터 사전안내를 받지 못해 대출기한 연장시 불편이 크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10일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또 은행에는 기한연장시 연장 불가 사유, 일정금액 상환 또는 가산금리 적용 등 소비자가 준수해야 할 유의사항을 만기 3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조치했다.

이 대출은 세대주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전세자에게 임차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8천만원 이내(수도권 1억원)에서 저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현재 우리은행 등 6개 시중은행에서 취급중이며 지난 6월말 기준 대출규모는 49만건, 대출액은 14조4천514억원에 이른다.

박진복 금감원 금융민원실 팀장은 “신규 취급시에는 은행들이 대출거래 약정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무주택자격 유지 등 중요사항을 안내하고 있지만 기한 연장시 사전안내가 제대로 안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규정상 연장 또는 자격조건을 어길 경우 기한연장이 불가능해 소비자들은 갑작스런 상환요청에 급하게 돈을 마련해야 했다.

금감원은 A씨 사례처럼 대출기간에 주택을 취득하면 기한이익 상실사유에 해당해 기한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점,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으로 이전하거나 직계존속 소유주택으로 집을 옮기면 기한연장이 안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출연장 시에는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때 잔액의 10%를 상환해야 하고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0.1%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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