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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5일부터 불공정 하도급 실태조사

공정위, 15일부터 불공정 하도급 실태조사

입력 2014-09-12 00:00
업데이트 2014-09-12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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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中企 체감 때까지 점검 계속”

오는 15일부터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 서면 실태조사가 시작된다.

청와대는 11일 “하도급 대금지급 관행이 (올바르게) 정착돼 중소업체가 체감할 때까지 실태 점검을 계속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원사업자 5000곳, 수급사업자 9만 5000곳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해 불공정 실태를 집중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발주자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재수급사업자 간 자금 순환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 중소하도급 업체들의 자금 여력을 높이고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도록 하도급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역점을 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3일까지 131개사를 대상으로 1차 현장조사를 벌였다. 위법행위를 고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선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대금지급 명령, 과징금 부과, 고발 등을 통해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건설 시공업체가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중소하도급 업체에는 현금 대신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적으로 보장된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는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131개사 조사 결과 95개사에서 현금결제 비율 미준수, 하도급대금·지연이자·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이 확인됐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4-09-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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