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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U+ 불공정 메시징 사업 제재한다

KT·LGU+ 불공정 메시징 사업 제재한다

입력 2014-10-06 00:00
업데이트 2014-10-06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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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후려쳐 점유율 85%로 ↑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들이 전담해왔던 기업메시징(문자) 시장에 뒤늦게 뛰어들어 시장점유율을 85%까지 끌어올린 KT와 LG유플러스에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업메시징이란 은행거래 내역이나 신용카드를 긁으면 카드회사로부터 결제내역이 담긴 문자가 소비자에게 전송되는 서비스다.

1998년 한 중소기업이 기업메시징 시스템을 처음 개발해 본격적으로 시장이 형성됐다. 100억원 미만이었던 시장규모는 점점 커져 2006년 1000억원, 2012년 5000억원을 넘어서 올해는 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KT와 당시 LG데이콤은 2006년부터 기업메시징 시장에 뛰어들었다. 2009년 KT가 KTF를, 2010년 LG텔레콤이 LG데이콤을 각각 합병하면서 시장점유율은 급증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KT+LG유플러스)의 시장점유율은 2005년 86% 대 14%에서 지난해(1~8월)에는 15% 대 85%로 8년 만에 정반대로 뒤집어졌다.

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중소기업에 받는 도매가격보다 싸게 소매단가를 후려쳐 시장 점유율을 높여왔다. 양 사는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에 문자 1건당 각각 9원, 10원씩을 받았다. 중소기업들은 여기에 20~30%의 이윤을 붙여 소비자에게 1건당 10.8~13원의 요금을 받는다. 하지만 KT와 LG유플러스는 자신이 직접 은행, 카드사 등에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제공할때는 문자 1건당 9원 안팎의 수수료만 받는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는 KT와 LG유플러스의 이 같은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판단하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달 2일 전원회의를 갖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해 재심사 명령을 내리면서 ‘대기업 봐주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지만 재심사를 통해 징계 수위를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5일 “KT와 LG유플러스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다”면서 “다만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KT와 LG유플러스가 시장지배적(독과점) 사업자이지만,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에서도 독과점 사업자인지를 정확하게 가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재심사를 통해 KT와 LG유플러스가 단가 후려치기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시장에 뛰어들 당시에 기업메시징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 위치에 있었는지를 보고 있다. 일반 사업자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가 과징금으로 부과되지만,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두 회사가 6000억원의 시장에서 85%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되면 단순계산으로 15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기업메시징 시장에 대한 심결례(법원 판례와 같은 공정위 결정례)가 없어서 결정을 내리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당한 과징금이 부과되면 KT와 LG유플러스가 소송전에 돌입할 것이 당연해 처음부터 철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소송에서 질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의 경우 도이치텔레콤이 1998년부터 경쟁사업자들에 일반 전화가입자에게 받는 소매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부과한 사건에 대해 1260만 유로(약 170억원)의 벌금을 매긴 적이 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10-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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