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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수급자 절반이 건강보험 무임승차”

“공무원연금 수급자 절반이 건강보험 무임승차”

입력 2014-10-16 00:00
업데이트 2014-10-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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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 않내

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소득구간별 특수직역연금 직장 피부양자 가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받으면서도 자녀 등 직장에 다니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는 전체 특수직역연금 수령자는 올해 10월 기준 총 20만9천194명에 달했다.

직역연금별 피부양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무원연금 16만2천637명, 사학연금 2만89명, 군인연금 2만6천468명 등이었다.

김 의원은 “공직에서 물러나 공무원연금을 받는 전체 수급권자가 8월말 기준 33만8천450명인 점에 비춰볼 때, 공무원연금 수령자의 절반 이상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건보료를 전혀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공무원연금 수령 피부양자가 받는 연간 연금액을 소득구간별로 나눠보면, 3천만~4천만원 4만8천464명(29.9%), 2천만~3천만원 7만420명(43.4%), 1천만~2천만원 4만2천206명(26.0%) 등이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는 직장가입자에 의지하지 않고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소득이나 보수가 낮은 사람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려는 취지지만, 2006년 이전까지만해도 금융 또는 연금소득자는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했다.

이 때문에 충분한 소득이 있는 금융·연금소득자들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 납부를 회피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없게 하려고 2013년 6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연금소득과 근로 및 기타소득 또는 금융소득 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규칙에 따라 현재 연간 공무원연금 수급액이 4천만원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자격을 관리해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김 의원은 “9억원 이하 과표재산을 가진 사람이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내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재산에 관한 피부양자 자격 기준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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