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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차명거래도 처벌 안 받는다, 왜?… 고객 혼란 가중

불법 차명거래도 처벌 안 받는다, 왜?… 고객 혼란 가중

입력 2014-12-01 00:00
업데이트 2014-12-01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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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금융실명법 문의 빗발

“예금자 보호를 받기 위해 가족 명의로 해 놨다면 법 위반이 아니지만, 세금을 덜 낼 목적으로 가족 명의로 나눴으면 조세포탈 행위에 해당돼 위법이다. 그런데 과세 회피 목적인지 아닌지를 국가에서 어떻게 확인하고 검사할지 (기준이) 나와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본인 명의로 변경하거나 증여를 하라고 권유하고 있다.”(A저축은행 직원)

“대다수 국민이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면 된다. 이번 법안 강화의 취지가 불법을 막자는 데 있기 때문이다. 조세법 등 현행법 위반으로 걸렸을 때 차명계좌를 이용했다면 불법으로 유추해 가중처벌을 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니 (선량한) 일반인들과는 사실상 관련이 없다”(금융위원회 관계자)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간 뒤 금융사 직원과 금융 당국자에게 들은 답변이다. 도대체 차명계좌를 갖고 있으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인지, 안 받는다는 것인지 알쏭달쏭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조차 “생계형 저축 등 세금우대 금융상품에 가입한도 이상 들기 위해 친구 명의로 분산 예금했다면?”이라는 질문에 “원칙적으로는 불법이지만 처벌을 받진 않을 것”이라는 모순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선 금융 현장에는 모호하고 작의적인 문구 해석을 놓고 문의가 빗발친다. 고객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이런 혼선의 이유는 현실과 법 개정 간의 간극에서 발생한다. 불법 행위 기준 자체가 똑 떨어지지 않는 데다 전수조사도 불가능하고 기존 관행대로 해 왔던 차명거래를 모두 처벌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불법이지만 처벌은 없다”는 해괴한 답변이 나오는 이유다. ‘선의의 차명’과 ‘악의적 차명’을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혼란을 부채질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 명의로 5000만원(증여세 면세 한도) 예금을 들었을 경우 자녀 용돈 관리 목적으로 쓰고 있다면 합법이다. 반면 자녀 명의로 계좌를 만든 뒤 이를 빌려 부모가 쓰고 있다면 불법이다. 어떻게 관리했고 어떻게 썼는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목적 자체를 명확하게 증명하기 쉽지 않은 게 문제다. 게다가 국세청이 일일이 들여다볼 가능성도 거의 없는 만큼 처벌될 가능성도 극히 희박하다. 따라서 차명계좌나 펀드를 굳이 만기 전에 찾거나 해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마저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전문가들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미비한 대목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금 수준으로는 정작 대기업의 비자금이나 슈퍼리치(거액 자산가)의 ‘검은돈’을 끌어내기에 역부족일 뿐만 아니라 되레 역외 탈세를 심화시킬 우려도 있다는 점에서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이나 고액 자산가들이 비자금 관리와 탈세를 위해 해외 조세피난처로 고개를 돌릴 수 있다”면서 “역외 탈세 대책을 서둘러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버뮤다, 버진아일랜드 등 주요 조세피난처 국가들과 자료 교환 협정을 맺은 영국 사례를 참조할 만하다는 조언이다. 미국도 자국인이 해외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은행 거래를 하면 미국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실명법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계좌 개설 때 신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고객을 제대로 알라’는 원칙에 따라 주소지는 물론 세금 고지서, 예금 능력까지 확인하는 미국처럼 금융기관의 고객 확인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분증만 제시하면 누구나 쉽게 계좌를 열 수 있는 현행 국내 풍토에서는 은행 직원이 차명계좌인지 아닌지 알아채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4-12-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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