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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통과하면 원양어선 입·출항 자율에 맡겨”

“안전검사 통과하면 원양어선 입·출항 자율에 맡겨”

입력 2014-12-03 00:00
업데이트 2014-12-0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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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오룡호’, 한국선급서 합격판정 받아

원양어선은 정기 안전검사만 통과하면 입·출항전에 별도의 안전기준을 요구받지 않고 자유롭게 국내 입출항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해양수산부와 선박 안전검사기관인 한국선급에 따르면 원양어선들은 한국선급 등에서 매년 하는 제2종 중간검사, 2∼3년마다 하는 제1종 중간검사, 5년마다 하는 정기검사 등의 안전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정기검사의 경우 조선소에 배를 보내 선체, 배수설비, 어로·하역 등 작업설비에 대해 세세히 살펴보고 제2종 중간검사는 매년 이뤄지는 만큼 비교적 기본적인 사항을 점검한다.

이 같은 정기 안정검사를 통과한 원양어선은 입·출항을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일 오후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한 사조산업의 원양어선 ‘501 오룡호’도 지난 2월 국적이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바뀌면서 한국선급에 등록해 12일가량 제2종 중간검사를 거쳐 합격 판정을 받았다.

한국선급은 세월호에 대한 선박안전검사를 담당한 바 있다.

한국 선급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선박에 문제가 있으면 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수리·보수를 진행한다”면서 “지난해 러시아 선급인 RS로부터 5년마다 하는 정기검사도 받은 만큼 안전요건은 충족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출항 전에는 선박이나 선사가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한다”면서 “예외적으로 의심·위험 선박이라고 보이면 국내 어선이 출항할 때 정부에서 안전성에 대해 표본 검사를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나머지는 원양어업을 나가 타국 항만에 정박하기 위해 들어가면 그 국가(항만통제국·PSC)의 통제를 받아 안전검사를 받게 된다.

사조산업 관계자는 “’501오룡호’는 아직 러시아로 들어가지 않아 PSC 통제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안전검사를 거치고 출항한 원양어선들의 사고는 최근 5년간 끊이지 않았다.

해수부에 따르면 원양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는 2008∼2013년 모두 85건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올해도 32년된 동원산업의 레이디마리온호가 태평양에서 조업 중 본선에서 폭발로 침몰한 적이 있고 2010년 남극해역에서 원양어선 제1인성호 침몰사고로 5명이 죽고 17명이 실종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안전검사의 부실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선주들의 안전 의식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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