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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이 7일이내 대출신청 철회 가능

수수료 없이 7일이내 대출신청 철회 가능

입력 2014-12-05 00:00
업데이트 2014-12-05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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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종합계획 내년 시행

고령층 등 금융 정보에 어두운 취약계층이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을 7일 이내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철회할 수 있는 ‘청약 철회권’이 내년 중 시행된다. 신용카드 포인트도 ‘1포인트’부터 쓸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분야별 간담회와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거쳐 이런 내용의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취약계층에는 대출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7일 이내에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을 취소할 수 있다. 도규상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포함된 내용이지만 법 제정이 늦어져 65세 이상 노년층과 은퇴자 등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먼저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용카드사의 최소 적립 포인트 요건도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1000포인트 이상’ 또는 ‘1만 포인트 이상’ 등 회사마다 정해 놓은 최소 적립 방침에 따라 포인트 사용이 제한됐다. 또 신용카드를 탈회한 후 다시 가입할 때에는 적립해 둔 포인트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유지하도록 했다. 단, 유지 기간은 회사별로 정한다. 포인트나 할인혜택 등 부가서비스 유지 기간은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싸고 편하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광고에 속기 쉬운 노년층, 주부 등을 위해 경고문구(손실 가능성 등)를 좀 더 쉽게 보일 수 있도록 대부업의 과도한 광고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대출 유형별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달리 적용되고 금리 공시도 강화된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는 은행권에 대해 먼저 추진하고, 제2금융권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사별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도 할 예정이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소비자 보호 시스템과 상품의 개발·판매, 공시수준, 민원발생평가 등을 포함한 ‘성적표’를 받게 된다. 이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와 불이익이 주어진다. 또 금융위는 취약계층에 대한 판매 규제 준수 여부를 내년 금융사 중점 검사 사항으로 설정하고 위반 시 엄격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사후 구제의 실효성도 높일 방침이다. 경미한 민원은 신청 순서와 무관하게 신속히 처리하고 500만원 이하 소액사건 전담 소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도규상 국장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올해 초 개인정보 유출 등 대형 금융 사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금융 분야의 소비자 정책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을 처음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4-12-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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