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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 안 보이는 자살보험금

해법 안 보이는 자살보험금

입력 2014-12-09 00:00
업데이트 2014-12-09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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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자살 부추길 우려 크다” vs 유가족 “죽어서도 내 돈 못받나”

40대 주부 A씨는 2002년 남편과 함께 한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일반사망 1억원, 재해사망 2억원 별도 특약)에 가입했다. 2012년 말 남편이 사업 실패로 자살한 뒤 A씨는 보험금 1억원을 받았다. A씨는 자살한 경우에도 약관상 재해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보험사에 특약 보험금(2억원)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오히려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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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번주 대형3사 조사

자살보험금을 둘러싼 생보사들과 고객 간의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금융 당국까지 가세했지만 소송전은 좀체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양상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이번주 안에 삼성·한화·교보생명 3사를 현장 조사할 방침이다. 보험사도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일각에선 “금융 당국 수장의 말발도 안 먹힌다”는 자조가 나온다. 금융소비자보호연맹은 지난 1일부터 보험금 청구를 위한 집단소송 작업에 들어갔다.

자살보험금이 문제가 된 것은 일반사망보다 재해사망의 경우 2~4배가량 보험금이 많아서다. 지난해 8월 금감원이 ING생명에 대해 2001년 5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판매한 종신보험 재해사망특약 약관을 지키지 않았다며 임직원 징계와 과징금 제재를 내리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재해 특약에는 ‘자살해도 보험 가입 2년이 경과하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2010년 표준약관이 개정되기까지 상품 가입 건수만 282만건에 이른다.

보험사들은 “약관은 해석의 차이가 존재한다”며 당국이 무리한 지시를 내렸다고 반발한다. 특히 중소형 보험사들은 “그 돈 다 퍼주면 우리(보험사) 망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자살보험금은 2179억원 정도다. 앞으로 발생할 추가 보험금과 보험금 지연 이자까지 계산하면 1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생보업계의 추산이다.

●보험사 “약관엔 해석 차이 있어”

보험사들은 재해사망보험금이 자살을 부추길 우려도 있다고 주장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생명보험은 미래의 우연적인 사고를 대비하는 것이 목적인데, 고의로 사고를 내 사망에 이른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도 “자살은 재해 사망이 아닌 것이 분명하지만 보험 약관을 둘러싸고 해석의 차이가 있어 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 가입자나 금융 당국은 이런 주장이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는 보험사의 꼼수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유가족들의 집단 소송을 돕는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약관을 작성한 주체가 보험사인데, 이 약관으로 7년 이상 200만건의 상품을 팔아 놓고 보험금을 지급할 때가 되자 실수라고 발뺌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소송으로 시간을 끌어 보험청구권 시효(2년)를 넘기려는 속셈”이라고 꼬집었다.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해특약에 가입한 한 유가족은 “자살 예방과 보험 계약은 별개의 문제다. 죽어서까지도 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약관상 실수라면서 보험사가 사과하기는커녕 소송을 걸어 유가족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4-12-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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