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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반발에’…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 시행 연기

‘재계 반발에’…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 시행 연기

입력 2014-12-09 00:00
업데이트 2014-12-0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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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완할 점 있는지 충분히 따져볼 것”

정부가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자 내놓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안의 시행시기가 연기된다.

재계와 2금융권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세게 나타나면서 금융당국이 기존에 제시한 안을 일부 보완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재계와 각 금융업권 협회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안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내고 있다”면서 “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려면 확정·시행 시기가 기존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것”이라고 9일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20일에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안을 내면서 이달 10일까지 약 20일간 입법예고를 기간을 뒀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는 10일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안을 금융위 안건으로 상정해 즉시 시행한다는 목표로 진행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입법예고와 동시에 의결하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고 다음 위원회인 24일로 상정 시기를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일정 연기는 재개와 2금융권의 반발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재계와 2금융권 협회 등은 입법예고 기간에 금융위의 지배구조 모범규준안에 대해 보완·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은 모범규준안이 정부의 규제개혁 드라이브에 역행해 상위법의 법적 근거 없이 금융회사 경영권을 제약하고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최근 금융위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대기업 계열 금융사들도 주식회사는 주주가 주인이고 주주총회를 통해 주주들이 이사, 대표이사를 임면할 수 있는데 임원후보추원위원회를 만들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경영권을 무력화하려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적용 대상이 과도하다는 비판 역시 상당하다. 금융위는 전체 465개 금융사 가운데 11개 금융지주, 18개 은행, 33개 금융투자사 및 자산운용사, 32개 보험사 등 118곳에 모범규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2016년에는 적용대상이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재계와 금융업권에서 제출한 관련 의견을 취합하고 분석하는데 좀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건의를 받아들여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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