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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정보시스템 관리 용역계약도 난맥상”

“한수원, 정보시스템 관리 용역계약도 난맥상”

입력 2014-12-30 07:27
업데이트 2014-12-30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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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일간 계약공백…관리주체 불분명한 채로 방치규정밖 업무까지 외부용역…용역업체는 재하도급까지

원전 자료 유출로 논란을 빚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사이버보안과 직결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기면서 용역계약을 제때 갱신하지 않아 관리상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한국수력원자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에게 제출한 내부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업무를 맡은 한전KDN과의 용역계약이 올해 2월28일 종료됐음에도 재계약을 하지 않다가 6월23일에서야 23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계약공백으로 한수원의 정보시스템은 114일 동안 유지관리 주체가 불분명한 채로 방치돼 있었던 셈이다.

심지어 한수원은 재계약 요청조차 계약 종료 후 2개월이 지나서야 했고, 재계약을 하면서는 계약일을 3월1일로 소급해서 기재해 계약 공백 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한수원 간부 4명은 경고처분을 받았다.

정보 보안과 직결된 핵심 설비인 정보시스템은 규정상 용역계약 효력이 빈틈없이 계속 유지되게 해야 한다.

이 의원은 “4개월 가까운 계약공백은 규정 위반 문제를 넘어서 정보시스템 관리 자체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계약공백 기간에 한전KDN이 유지보수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그로 인해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묻기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관리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수원이 매년 한전KDN과 수의계약 형태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업무를 이처럼 안이하게 처리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2012년에는 계약을 제때 갱신하지 않아 91일, 2013년은 41일 동안 계약 공백이 발생했다.

한편 유지관리 용역계약 내용 가운데 일부는 한전KDN이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2년 이상 직접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사실도 내부감사에서 적발됐다.

게다가 일부는 아예 한전KDN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거나 규정상 한수원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업무임에도 용역계약에 포함시켰고, 이로 인해 지난해만 6억원 이상의 예산 낭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평소 정보 보안에서 핵심인 정보시스템조차 이처럼 허술하게 관리한 것에 비춰볼 때 최근 원전 자료 유출 사태는 예고된 인재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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