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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상조업체 253개…폐업으로 2년만에 20% 감소

전국 상조업체 253개…폐업으로 2년만에 20% 감소

입력 2014-12-30 07:29
업데이트 2014-12-30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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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는 389만명으로 늘어…대부분 수도권

상조업체 수가 2년 만에 2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기준 각 시·도에 등록한 전국 253개 상조업체의 주요 정보를 30일 공개했다.

전국 상조업체 수는 2012년 5월 307개에서 지난해 5월 297개, 올해 4월 259개, 9월 253개로 감소 추세다.

9월 상조업체 수는 2012년 5월 조사 때보다 17.6% 감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영이 어려워진 업체의 폐업이 주원인”이라고 말했다.

253개 업체 가운데 자료를 제출한 228개사 중 53.9%(123개)가 수도권, 24.6%(56개)가 영남권에 위치하고 있다.

253개 업체 중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가 11개, 연락이 두절된 업체 10개, 9월 이후 폐업·등록취소된 업체 4개다.

총 가입자 수는 2012년 5월 351만명에서 지난해 5월 349만명으로 줄었다가 지난 4월 378만명, 지난 9월 389만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수도권 소재 업체의 가입자 수가 298만명으로 전체의 76.8%를 차지한다.

총 선수금은 2012년 5월 2조4천676억원, 지난해 5월 2조8천863억원, 올해 4월 3조2천483억원, 지난 9월 3조3천600억원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다.

총 선수금 중 상조공제조합 등에 보전된 금액은 50.2% 수준인 1조6천870억원이다.

일반적으로 상조회사 고객은 매달 자동이체로 상조회사에 선수금을 낸다. 상조회사는 고객이 낸 선수금의 일부를 예치금 형태로 상조공제조합 등에 맡긴다.

상조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에 들어갔을 때 소비자에게 예치금을 돌려줌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방식이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상조업체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1개 업체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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