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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병·의원 금연치료비에 건강보험 적용

내년 2월부터 병·의원 금연치료비에 건강보험 적용

입력 2014-12-30 10:49
업데이트 2014-12-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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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이수해야…내년 4∼5월 단기금연캠프 개설

내년 2월부터 전국의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전문적 금연 상담과 금연 보조제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료급여수급자와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은 금연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30일 발표한 ‘2015년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 추진 방향’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보건소 금연클리닉뿐만 아니라 가까운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금연상담과 금연치료제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은 금연 상담의 경우 6회 이내, 금연보조제는 4주 이내 처방에 대해 적용되며 금연보조제의 경우 보조제 5종(니코틴패치, 사탕, 껌,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의 가격별로 30∼70%까지 지원한다.

단, 약가 협상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금연 보조제의 건강보험 적용은 보조제별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정액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연치료를 원하는 흡연자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병의원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12주 동안 꾸준히 참여한 경우에 한 해 보험적용이 가능하다. 단, 프로그램 참여를 중도 포기하거나 금연에 실패했다면 1년에 1회 재참여가 가능하다.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해 금연에 성공한 경우 본인이 냈던 금연치료 상담비와 약값의 일부를 인센티브 형식으로 돌려받게 될 예정이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금연 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원하는 병의원은 신청 후 관련 교육을 받으면 된다”며 “의원급 가정의학과나 내과에서 주로 신청하겠지만 거의 전국에 모든 병의원이 신청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지부는 금연치료비 건강보험 적용으로 1년에 약 2천억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행정 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일단 공단사업비 약 1천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개시하고 약가 협상·법령 개정 등을 마무리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흡연자들은 일반 병의원 이외에도 예년과 같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도 금연상담과 처방이 필요 없는 니코틴패치, 사탕, 껌과 같은 금연보조제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 등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찾는 흡연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보건소 금연클리닉 인력을 평균 2.4명에서 4.8명으로 늘리고 직장인을 배려해 토요일도 상담을 시행하며 평일 상담시간도 오후 8시까지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이나 병의원에서 진행하는 금연 상담 이외에도 니코틴 의존이 심한 고도흡연자와 같이 계속 금연에 실패하는 사람들을 위해 내년 4∼5월 중으로 단기금연캠프를 개설한다.

단기금연캠프는 8일 동안 체계적으로 니코틴 의존도 분석, 금연실패 원인 분석,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하며 금연 성공률이 약 45%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미국 메이요 클리닉 프로그램 등 성과가 입증된 다양한 국내외 금연프로그램을 활용할 예정이다.

류근혁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담뱃값 인상에도 국가 차원의 금연 정책이 미흡하다는 점을 반영해 금연 치료 프로그램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 국장은 “금연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사업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면 6개월에서 1년은 걸리는 작업이지만 최대한 앞당겨 시행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금연치료 프로그램의 지원시기와 지원금액 등은 1월 중순에 발표할 예정이며 정책 실행 계획은 국회 보고 후 수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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