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의협 “故신해철 위축소술 받아…천공 발견·조치 미흡”

의협 “故신해철 위축소술 받아…천공 발견·조치 미흡”

입력 2014-12-30 15:57
업데이트 2014-12-30 17: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의료감정조사위원회 결과 발표…”천공 자체는 의료과실 단정 어려워”

대한의사협회는 30일 고(故) 신해철씨 사망과 관련한 감정 소견에서 “위의 용적을 줄이는 수술이 시행됐으며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의협 “S병원, 故 신해철에 위 축소 수술 한 듯”
의협 “S병원, 故 신해철에 위 축소 수술 한 듯”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에서 강신몽 의료감정조사위원회 위원장이 故 신해철 씨 사망에 대한 감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브리핑에서 ”위의 용적을 줄이는 수술이 시행됐으며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의협은 이날 오후 서울 이촌로의 의협 회관에서 신씨 사망 관련 의료감정 결과에 따른 기자 브리핑을 열고 경찰에 회신한 의협 의료감정조사위원회의 감정 결과를 발표했다.

신씨의 사망과 관련해 수사하고 있는 송파경찰서는 지난 9일 의협에 68개 항목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의뢰했으며, 의협은 9명의 법의학, 법조, 외과학, 심장내과학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결과를 도출했다.

의협은 우선 위주름 성형술, 즉 위의 용적을 줄이는 수술의 시행 여부와 관련해 “위의 용적을 줄이는 수술이 시행됐다고 판단한다”며 “위주름 성형술은 환자(측)의 동의가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고인의 위 대만 부위에 박리 흔적이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위 축소술을 위해 하는 의료행위라는 설명이다.

그동안 S병원 측은 기존 수술 과정에서 약화된 위벽을 강화한 것으로, 위 자체의 대규모 변형이 없었던 점 등을 들며 위축소 수술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사망에 이른 경과와 관련해서 의협은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해 심낭 천공이 발생했으며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소장 천공과 이에 따른 복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소장 천공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10월 20일 이전에 천공된 것으로 추정했다”고 발표했다.

의협은 이어 “심낭과 소장 천공은 수술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도 “하지만, 최초의 흉부영상검사인 10월 19일 당시 심낭기종 소견이 있었음에도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막염 진단을 위해 최소한의 진찰과 검사는 시행됐으나 입원을 유지해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환자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것과도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감정조사위원으로 참여한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는 “기록상으로 보면 환자가 의사의 투약을 거부하고 퇴원을 주장했다는 등의 부분이 있다”며 “다만 그렇다고 의료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추후 경찰에서 가려질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또 “수술에 이어 발생한 심장압전과 복막염, 종격동염 등으로 심장이 정지했으며 이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뇌 손상을 막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결론지었다.

신씨는 지난 10월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후 5일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27일 결국 숨졌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