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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적용안되는 진료비 증가…병원비의 3분의 2 수준

건보 적용안되는 진료비 증가…병원비의 3분의 2 수준

입력 2015-01-12 07:24
업데이트 2015-01-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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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측의 과잉·수익형 진료 남용 영향”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가 환자가 부담하는 급여 진료비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병원이 환자들에게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2일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LIG손해보험 등 주요 손해보험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위해 이들 손보사에 제출된 병원 치료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치료비에서 비급여 진료비가 차지하는 평균 비중은 2011년 한 해 총 60.3%로, 급여 진료비 중 환자가 부담하는 비중(39.7%)의 1.5배 수준이었다.

그러나 비급여 진료비는 매년 늘어나 지난해에는 65.8%(10월까지 기준)까지 비중이 상승했다. 이는 급여 진료비 비중(34.2%)의 약 두 배에 달한다.

환자가 병원에서 받은 치료비 10만원 중 3만4천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6만6천원은 적용이 안 되는 셈이다.

업계 1위인 삼성화재의 경우 지난해(1∼10월)에 청구된 비급여 진료비 비중은 70.4%로, 급여 진료비(29.6%)의 두 배를 훨씬 넘어섰다.

현대해상도 비급여 진료비의 비중이 68.5%로 급여 진료비(31.5%)의 두 배를 넘었고, 동부화재(61.2%), LIG손보(60.9%) 등도 작년 10월 기준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60%를 넘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의 실손보험 가입자는 작년 말 기준 2천500만명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들 4개 손보사의 시장 점유율은 70~80%에 달한다.

이들 손보사가 지급한 실손의료 보험금은 2011년 1조3천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0월까지만 2조3천억원으로 1조원이 증가했다.

이 기간 이들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는 1조1천억원에서 1조7천억원으로 6천억원 늘었다. 거둬들인 보험료보다 나간 보험금 규모가 더 커지면서 이들 보험사의 손해율도 110%에서 131.6%로 급증했다.

비급여 진료비 증가는 건강보험 적용 진료 항목이 늘어나는 것과는 방향이 다른 현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진료행위 중 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은 2012년 765개에서 지난해에는 793개로 28개(3.6%) 증가했다.

이에 따라 매년 급여 항목이 늘어나는데도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증가한 것은 병원의 고가 비급여 진료 및 과잉 치료가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급여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받지만, 비급여 진료는 심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병원이 수익을 위해 환자에게 고가 및 반복 진료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은 “병원은 환자보다 수익을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 비급여·고가 치료를 권고해 비급여 진료가 늘어난다”며 “비급여 치료는 100% 병원 수익으로 되기 때문에 과잉진료, 수익형 진료의 오남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급여보다 비싼 고가의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하면 할수록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이다.

의료소비자연대 강태언 사무총장은 “비급여 진료비는 급여 진료비와 달리 전혀 통제가 되지 않아서 병원이 알아서 받는다”며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하면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나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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